가상화폐 양도소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한국의 경우 2025년도까지 가상화폐 투자소득의 과세를 유예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모든 가상화폐 투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IRS Notice 2014-21에 의하면 가상화폐는 U.S. Taxation 목적상의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획득경로와 처분방법에 따라 크게 5가지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IRS에 보고해야 하는 형식이 각기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PUNDIT과 함께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 경우와 이에 대한 미국 세무보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매한 경우

주식거래와 같이 매매거래 내역을 Form 8949에 보고해야 하며, 총 양도차익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하 보유 시 단기보유(Short-Term Capital Gain, STCG)와 양도 시점 기준 1년 초과 보유 시 장기보유(Long-Term Capital Gain, LTCG)로 구분하여 Schedule D에 보고해야 합니다. 단기보유의 경우 10%~37%의 일반소득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의 경우에는 전체 소득수준에 따라 0%, 15%, 20% 세율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매도시 사용가능한 계산방식(Accounting method)은 선입선출법(FIFO,First In First Out), 후입선출법(LIFO, Last In Last Out), 최고금액산출법(HIFO, Highest In, First Out)중 본인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이 모두 기록하고 추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위의 계산방식 (Accounting method)을 매년 본인이 유리한 방향에 따라 바꿔가며 사용해도 무관하지만 만일 거래가 수십건에서 수백건에 이른다면 모든 거래를 추적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추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FIFO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이마저도 거래가 수백건에 이르면 정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거래소와 제휴되어 미국세무보고 양식에 맞게 선입선출법으로 거래내역을 자동 정리해주는 IT 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있고 서비스 이용료도 저렴하니, 해당 업체를 이용하여 미국 세무보고용 거래내역을 받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2. 채굴(Mining)을 통해 획득한 경우 

  개인적으로 채굴을 통해 가상화폐를 획득한 경우에는 채굴당시의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만큼 기타소득 (Other Income)으로 보고하고 그에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에 발생한 전기료, 체굴장비 구매비와 같은 비용들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채굴한 가상화폐를 양도할때에는 매도가와 채굴당시 보고한 시장가격의 차액만큼을 양도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써 채굴을 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Schedule C를 작성해야 하며 발생한 비용들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스테이킹(Staking)

  스테이킹이란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해 이를 통해 해당 플랫폼의 운영, 검증에 참여하고 그에대한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받는 개념입니다. IRS에서는 아직까지 스테이킹에 대해 어떤식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라 어떤소득으로 보고해야 할지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예치를 통해 보상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이자소득으로 볼지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댓가로 볼지에 따라 보고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4. 에어드랍(Airdrop)

  에어드랍의 경우 주식으로 비유하면 무상증자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에어드랍은 보통 특정 가상화폐를 보유중인 사람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이벤트나 마케팅의 용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통해 받은 가상화폐 또한 소득이며 세금신고 대상이됩니다.

5. 하드포크와 소프트포크(Hard Fork & Soft Fork)

  포크(Fork)란 버그를 수정하거나 기능을 개선 또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기존 프로젝트를 복사하여 작업하는 것을 포크라 합니다. 포크는 호환성에 따라 하드포크(Hard Fork)와 소프트포크(Soft Fork)로 나뉘어집니다. 하드포크의 경우 기존 프로젝트와 서로 호환이 불가능하여 다른 종류의 새로운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것이고, 소프트포크의 경우 기존의 프로젝트를 단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드포크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더해 새로운 가상화폐가 생성되는 반면 소프트포크는 기존의 가상화폐가 유지됩니다. 하드포크의 경우 새로운 가상화폐가 생성된 것이므로 하드포크를 받은 당일의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소득보고를 해야하며, 소프트포크의 경우에는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과세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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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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