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 FATCA

해외 금융계좌 신고,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란 미국 외의 나라에 직접 보유한 금융계좌 또는 서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좌에 대하여 세금 신고와는 별도로 FinCEN(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FBAR 신고 대상자

연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들의 연중 최고가액 합계액이 $10,000을 초과 한적있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미국 법인

FBAR 보고 대상 기준

FBAR 보고 대상 항목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한국) 지점을 포함하는 미국외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별 계좌정보 및 연중 최고가액

FBAR 신고 기한

신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일 이며, 4월 15일이 지나면 6개월 자동 연장 되어 최종 신고 마감일은 10월 15일 입니다.

FBAR 미신고 벌금

비고의성 미신고의 경우 연도별 $10,000이 부과되며, 고의성 미신고일 경우 계좌별로 연중 최고잔액의 50% 까지 부과됩니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orm 8938)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 금융자산 신고란 미국 시민권, 영주권 또는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더불어 역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들까지 모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FATCA 신고 대상자

해외 금융자산의 연중 최고 가액의 합 또는 연말잔액의 합이 특정 신고 기준액에 부합하며 소득 기준이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

FATCA 보고 대상 항목

미국외에 있는 모든 금융자산별 정보 및 연중 최고가액/평가액

FATCA 제외 대상 항목

  • 직접 소유권 없이 서명권한만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자산)
  • Form 3520, Form 5471, Form 8621 등 정보성 신고로 당해연도에 보고되는 금융자산

FATCA 신고 기한

FATCA는 FBAR와 같이 개인 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닌, 개인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포함되는 정보성 보고 양식입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 기한과 같습니다.

FATCA 미신고 벌금

계좌 수와 상관없이 최대 $10,000이 부과되며 IRS로부터 미신고에 대한 서신을 받은 이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10,000 씩 추가 벌금이 부과되어 최대 $50,0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