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 신고

Tax Return

‘미국 세금 신고’
정말 전문가에게 맡기고 계신가요?

‘2023년 기준 누적 3000여건 이상의 세무신고 경력의 미국 회계사’

펀딧의 미국 공인회계사들은 2023년 기준으로 누적 3000여건 이상의 미국 개인세무신고를 진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적 3000여건 이상의 신고가 이어지기까지 모든 종류 및 상황별 신고서 작성을 경험해왔고 무수히 많은 세무상담 및 컨설팅 또한 진행해왔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정확한 문제 파악과 절세 Planning뿐만 아니라, 완벽주의 성향으로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챙기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세법상 문제가 될 소재를 원천적으로 없애드립니다.

펀딧의 미국 세금 신고 절차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

펀딧의 업무가치

펀딧의 업무가치(소통, 진심, 수용, 노력, 책임)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통하여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펀딧의 업무 프로세스

소득세 신고 대상자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며 아래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소득이 있을 경우 전세계 소득을 미국에 모두 보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 3가지

신고자 지위
Filing Stastus

총 소득금액
Gross Income

나이
Age

신고 대상자 기준표

* 2024년 기준

기타 신고대상 기준

소득기준 외에 아래의 항목들이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기타/사업 소득이 $400 초과시
  •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es가 면제되는 교회 또는 교회가 통제하는 기관에서 급여로 $108.28 이상 받았을 경우
  • Advance payment of the premium tax credit을 받았을 경우. (Form 1095-A에 Advance payment에 대한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 Health Saving Account(HSA), Archer Medical Saving Account(MSA) 또는 Medicare Advantage MSA에서 distribution 받았을 경우
  • Alternative Minimum Tax(AMT) 대상일 경우
  • Recapture of first-time homebuyer credit 대상일 경우
  • Social Secutity Tax와 Medicare Tax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신고 기한

미국 거주시

개인 소득세 신고/연장 신청 마감일: 4월 15일
연장 신고 후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 10월 15일

해외(한국) 거주시

개인 소득세 신고/연장 신청 마감일: 6월 15일 (2개월 자동 연장)
연장 신고 후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 10월 15일

벌금(Penalty)

3가지 벌금 종류

미신고 벌금
(Failure to File Penalty)

  • 세금신고 기한(연장포함)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산출세액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납 벌금
(Failure to Payment Penalty)

  •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기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 세금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 단, 해외(한국)에서 거주하여 세금신고 기한이 6월 15일까지로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해당 벌금이 면제됩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
(Failure to Payment Penalty)

  •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기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세금에 대하여 이자가 부과됩니다.
  • 미납 벌금(Failure to Payment Penalty)과는 다르게 해외(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세금신고 기한이 6월 15일로 자동 연장된 경우라도 4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에 대하여 이자가 부과됩니다.

소득별 구비서류

한국소득 구비서류

미국소득 구비서류

공제관련 구비서류

미국 세금 신고서의 이해

미국 세무 용어와 주요 세무서식(Tax Form) 및 명세서(Schedule)에 대한 이해는 미국 세금신고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필수 세무 용어의 뜻과 해당 용어의 기초 내용만 이해해도 세무 전문가와의 소통이 원활해지며, 세무서식(Tax Form) 및 명세서(Schedule)까지 이해한다면 미국 세금 신고의 기본사항을 검토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신고자 지위(Filing Status)

한국과는 다르게 신고자 지위는 과세연도 말 기준 신고자의 혼인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며, 신고자 지위에 따라 세율 및 공제 혜택이 다릅니다.

신고 대상 소득 종류

Earned Income (General Income)
직장이나 개인사업 등의 노동으로 얻은 모든 보상 형태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 Wage (임금)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으로써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 Business Income (사업 소득과 비용)
    개인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사업 소득과 IRS에서 허용하는 항목의 사업 비용이 Schedule C에 보고되며 사업 소득과 사업 비용이 서로 상계된 수익(Profit) 또는 손실(Loss)이 최종 Schedule 1에 보고 됩니다.
  • Miscellaneous Income (기타 사업소득)
    일반적으로 프리랜서가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프리랜서로서 임금을 받았다면 Form 1099-NEC, 한국에서 프리랜서로서 임금을 받았다면 기타/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 되며, 해당 소득은 미국 세무 목적상 사업소득(Business Income)으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Unearned Income (Passive Income)
장기적•동태적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기인하여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향유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Interest & Dividend (이자 & 배당)
    이자 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말하며, 배당 소득이란 지분투자에 대한 사업이익 분배금을 의미합니다.
  • Rental Real Estate Income (임대 소득)
    임대 소득이란 임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임대 소득과 IRS에서 허용하는 항목의 임대 비용은 Schedule E에 보고되며, 임대 소득과 임대비용이 서로 상계된 수익(Profit) 또는 손실(Loss)이 최종 Schedule 1에 보고됩니다.
  • Royalty (로열티 소득)
    저작권/특허권/상표권/소유권/재산권의 사용료 대가로 지불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 Capital Gain and Loss (양도 수익 & 손실)
    유무형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수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있으며 Schedule D에 보고됩니다. 이는 자산 양도 전 보유 기간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는데, 1년을 초과하여 보유 후 양도할 경우 장기(Long-term)/1년 이하 보유 후 양도할 경우를 단기(Short-term)로 구분되며, 이에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Other Income (기타소득)
위의 모든 소득을 제외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Alimony (위자료)
    2018 Tax Cuts and Jobs Act(트럼프 세제 개정안)에 의한 위자료 관련 세법개정으로, 12/31/2018 또는 그 이전에 합의(Agreement)된 위자료 수취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분류하지만, 12/31/2018 후에 합의(Agreement)된 위자료 수취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녀부양비 수취는 소득 항목이 아닙니다.
  • GILTI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해외법인이 피지배 외국회사(CFC)로 분류되며, 해당 법인에 대해 직접/간접/간주적(미국인 신분의 가족) 지분율을 도합 10% 이상으로 보유한 미국인에게 해당법인의 조정 계산된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직접/간접 지분율 만큼을 간주배당으로서 부과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Subpart F
    해외법인이 피지배 외국회사(CFC)로 분류되며, 해당 법인에 대해 직접/간접/간주적(미국인 신분의 가족) 지분율을 도합 10% 이상으로 보유한 미국 인에게 해당법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주로 IRC Section 954(a)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신고자의 직접/간접 지분율만큼을 간주배당으로서 부과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Deduction)

소득공제란 특정 항목에 대한 지출금 또는 특정 제도 등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소득)을 일정부분 차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
납세자가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허용되는 소득공제를 의미하며 신고자 지위(Filing Status)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준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2024년 기준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
납세자가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허용되는 소득공제인 Standard Deduction(표준공제)을 대신하여 특정 항목별 지출액에 대하여 받는 공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Itemized Deduction(항목별 공제)을 적용한다면 Standard Deduction(표준공제)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항목별 공제

  • Medical and dental expenses (의료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과 같이 특정 의료를 제외한 의료비의 총 지출비에 대하여 AGI의 7.5%를 넘기는 지출비만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해외(한국)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State and Local Taxes (주 및 지방세)
    주정부나 City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00까지 공제 가 가능합니다.
  • Mortgage and Home Equity Loan Interest (주택담보대출 이자)
    2017년 12월 15일 이전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 Million에 대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17년 12월 15일 이후에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대출금 $750,000에 대한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대출금이 위 금액을 넘어갈 경우 이자 중 일부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미국 영토 내의 집 뿐만 아니라 해외에 집을 구매할 때도 동일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 Charitable Contribution(기부금)
    적격단체에(Qualified Organization)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단체는 종교, 자선, 교육 단체들이 있으며 이 중 과세연도에 실제로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상한제한 때문에 기부한 금액을 모두 공제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년으로 이월 가능합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단체는 적격단체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수의 단체가 적격단체로 인정 받고 있으며, 이는 아래 IRS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ax Exempt Organization: https://apps.irs.gov/app/eos/

Other Deduction (기타 소득공제)

  • Educator Expenses (교육자 비용공제)
    과세기간 동안 900시간 이상 12학년까지의 교육업에 종사한 신고자는 교육 준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3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Alimony Paid (위자료 지출 공제)
    2018 Tax Cuts and Jobs Act(트럼프 세제 개정안)에 의한 위자료 관련 세법개정으로, 12/31/2018 또는 그 이전에 합의(Agreement)된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12/31/2018 후에 합의(Agreement)된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가 불가능하다. 참고로 자녀부양비 지급은 소득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 Student Loan Expense (학자금 대출이자 비용 공제)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서 $2,5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적용에 있어 소득총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 IRA Contribution (개인연금(IRA) 납입금 공제)
    Traditional IRA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적용에 있어 소득총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 Moving Expense (이사 비용 공제)
    2018 Tax Cuts and Jobs Act (트럼프 세제 개정안)에 의해 오직 Active duty(군인)에 대해서만 이사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Penalty on Early Withdrawal of Savings (개인연금 조기 인출 벌금액 공제)
    59 ½ 전에 인출한 개인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10% Penalty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Deductible Part of Self-employment Tax (자영업세 공제)
    사업소득에 대하여 발생한 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이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세액공제(Tax Credit)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을 일정부분 차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Refundable Tax Credit (환급성 세액공제)
세액공제액이 세액을 초과할 시, 초과차이 만큼 환급(Refund)되거나 환급금에 가산됩니다.

  •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액공제)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비 세액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 Child Tax Credit (자녀 세액공제)
    17세 미만의 적격 부양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교육비 세액공제)
    학위취득이 목적인 교육과정(대학교) 학비에 대하여 학생 1인당 4년을 한도로 하는 세액공제입니다.

Non-refundable Tax Credit (비환급성 세액공제)
세액공제액이 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차이 만큼 환급 또는 환급금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 Foreign Tax Credit (해외 납부 세액공제)
    해외소득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 Credit for Other Dependents (부양가족 세액공제)
    모든 적격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 Lifetime Learning Credit (교육비 세액공제)
    고등교육과정 비용에 대하여 무기한으로 적용가능한 세액 공제이며 학위 취득 목적의 고등교육 과정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Tax)

Tax (General) (일반세금)
적격배당 및 장기양도 소득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Taxable Income)에 대하여 일반세율(10~37%)로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미혼자 신고 (Single)

부부별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세대주 신고 (Head of Household)

Long-Term Capital Gain Tax (장기 양도 보유 세금)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산의 양도 또는 적격배당에 대해서는 전체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별 세율(0, 15, 20%)로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Other Tax (기타 세금)

  • Alternative Minimum Tax (최저한세)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Deduction or Exclusion)와 세액공제(Credit)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세금을 별도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공제등의 혜택을 많이 받을 경우 해당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NIIT (Net Investment Income Tax) (순투자소득세)
    전체소득이 고소득자 기준액(Single & HOH: 조정소득 $200,000, MFJ 조정소득 $250,000, MFS 조정소득 $125,000)을 초과할 때, 해당 기준액을 초과하는 모든 불로소득(Passive Income)에 대해서 3.8%(Flat Rate)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Medicare Tax)입니다.
    * 위자료, 미국 실업급여, 미국 사회보장연금, 미국 면세이자, 적격연금 분배금은 NIIT 대상이 아닙니다.
  • Self-Employment Tax (자영업세)
    순사업소득(Net Income of Business Income)의 92.35%에 대하여 15.3% 추가 세금이 Self-Employment Tax란 항목으로 부과되며, 해당 세금은 사업소득에 대한 미국의 사회보장세와 건강보험료입니다.
  • Tax under Section 962
    GILTI/Subpart F Income을 Other Income으로 보고하는 대신 Section 962 Election(Election by individuals to be subject to tax at corporate rates)을 통한 세법 적용하에 조정 계산된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 소득세율(10~37%)대신 미국 Corporate Tax Rate인 21%로 직접 과세하며, 해외에 납부한 법인세를 Section 962에서 허용하는 범위하에 해외 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하여 차감한 후 나머지 세금을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직접 부과하는 형식의 세금입니다.

기타 벌금(Other Penalties)

  • Penalty on Early Withdrawal of IRA (개인연금 조기 인출 벌금)
    특정 이유 없이 59 ½ 세 전에 인출한 개인연금은 인출액의 10%를 소득세 신고시 벌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Simple IRA의 경우 25% Penalty
  • Estimated Tax Penalty (추정세 벌금)
    총 산출세액에 대하여 각 분기별로 동등하게 나누어 충분히 예납되지 않은 세금에 대한 벌금입니다. 추정세 벌금은 작년 세액의 100%(Single 기준 AGI $75,000/ MFJ 기준 AGI $150,000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10%) 또는 올해 예상 세액의 90% 이상을 분기별로 동등하게 예납했을 때만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산출세액이 $1,000 미만이라면 예납 여부와 상관없이 추정세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요 세무서식 및 명세서(Tax Forms & Schedules)

Tax Forms (주요 세무서식)

  • Form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각 서식(Form) 및 명세서(Schedule)에서 보고 및 계산된 소득, 비용, 공제 등을 요약 정리하여 보고하는 세금신고서의 Main 서식입니다. 거주자는 1040,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1040-NR서식을 사용하고, 수정신고를 할 경우 1040-X서식을 사용합니다.
  • Form 4868 (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세금신고 마감기한 연장신청 서식입니다.
  • Form 8949 (Sales and other Dispositions of Capital Assets)
    양도소득의 매매 및 교환 거래내역을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 Form 4797 (Sales of Business Property)
    Business에 사용된 자산의 매매 및 교환 거래내역을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FATCA(해외 금융자산 보고)를 보고하는 서식이다. 해당 서식에는 해외 금융자산(은행, 증권, 보험 등), 해외 비상장 주식, 해외 보증금 등을 보고합니다.
  •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and Individuals with a Medical Condition)
    F/J Visa의 미국 거주자가 조세조약에 의하여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때,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NR)와 함께 또는 별도로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참고로 세법상 미국 비거주자는 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보고하며 과세됩니다.
  • Form 5471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미국 시민권, 영주권 또는 세법상 거주자가 직접, 간접, 간주적으로 외국 법인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식입니다.
  • Form 3520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외국인(한국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한국) 자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받았을 경우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 Form 709 (United States Gift (and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Return)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가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 Form 8854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
    미국 시민권자 또는 8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개인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한 과세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식입니다.
  • Form 8833 (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Under Section 6114 or 7701(b))
    미국 내 세법의 상위법인 국제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원칙을 적용해 해외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국가간 조세조약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나 한국 거주자임이 분명할 때, 미국에 비거주자이며 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Form 8833을 통하여 해외소득(한국소득)을 제외한 미국 내의 소득만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NR)에 보고 및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시민권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영주권을 8년 이상 보유한 자가 조세 조약을 적용하였을 때 국적포기세가 유발됩니다.

Schedules (주요 명세서)

  •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
    납세자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제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신고자지위(Filing Status) 별로 특정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는 항목에 따라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Schedule B (Interest and Ordinary Dividend, 이자 및 배당금)
    Schedule B를 작성해야 하는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 $1,500를 초과하는 경우 Schedule B를 작성해야 하며, 해외에 금융계좌(은행, 증권, 보험) 등을 가지고 있어도 Schedule B를 작성해야 합니다.
  •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 사업소득에 대한 손익계산서)
    Schedule C란 개인사업에 대한 한국의 손익계산서와 비슷한 형태의 서식입니다.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로써 개인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이익이나 손실을Schedule C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달리 필요 경비율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적용 받은 필요경비율에 대한 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지출한 경비 중 미국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 명세서에 보고하여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한국의 손익계산서를 미국의 세법에 맞게 변환하여 Schedule C를 작성해야 합니다.
  • Schedule D (Capital Gain and Losses, 자본손익)
    Schedule D는 양도소득이나 양도손실에 대해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식, 채권, 부동산, 가상화폐 등이 있습니다. 자산 양도 전의 보유 기간을 1년이하와 1년 초과인 경우로 나누어 Short-Term(ST)과 Long-Term(LT)으로 분류합니다. ST의 경우 개인 소득세율(10%~37%)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고 LT의 경우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으로 구간을 나누어 세금을 계산합니다.
  • Schedule E (Supplemental Income and Loss, 보조손익)
    Schedule E에 작성해야 하는 대표적인 소득 종류에는 임대소득과 로열티 및 파트너쉽, S Corporate으로부터의 소득 등이 있습니다. 해당 명세서는 임대사업에 대한한국의 손익계산서와 비슷한 형태의 서식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은 한국과 달리 필요경비율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적용받은 필요경비율에 대한 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지출한 경비 중 미국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 명세서에 보고하여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한국의 임대 손익계산서를 미국의 세법에 맞게 변환하여 Schedule E를 작성해야 합니다.
  • Schedule SE (Self-Employment Tax, 자영업세)
    미국 직장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건강보험료(Medicare Tax)를 먼저 납부한 뒤, 이를 제외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반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노동에 대한 순소득에 대하여 사회보장세와 건강보험료를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Self-Employment Tax라는 명칭으로써 별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순 소득이 $400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Schedule 1 (Additional Income and Adjustments to Income, 추가소득 및 소득조정)
    근로소득(Wage)과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순소득은 Schedule 1에 항목별로 보고되며, 이를 합산한 총 소득/손실액이 Form 1040에 보고됩니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제외한 소득공제(Deductions) 역시 Schedule 1에 항목별로 보고되며, 이를 합산한 총 공제액이 Form 1040에 보고됩니다.
  • Schedule 2 (Additional Tax)
    일반세금(과세표준에 과세되는 세금) 외에 기타세액(Other Tax)은 Schedule 2에 항목별로 보고되며, 이를 합산한 총 기타세액이 Form 1040에 보고됩니다.
  • Schedule 3 (Additional Credits and Payments)
    비환급성 세액공제(Non-Refundable Credit)는 Schedule 3의 Part I에 항목별로 보고되며, 이를 합산한 총 비환급성 세액공제금이 Form 1040에 보고됩니다. 또한 Additional Child Tax Credit, American Opportunity Credit, Earned Income Credit을 제외한 환급성 세액공제(Refundable Credit)와 기한 연장신고시 납부한 세액등이  Schedule 3의 Part II에 항목별로 보고되며, 이를 합산한 총 금액이 Form 1040에 보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