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 vs Non-resident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를 나누어 그 과세 범위를 달리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소득의 속성과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와 공제 항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Resident)비거주자(Non-resident)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거주자(Resident) 판단 기준

한국은 거주자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사는 곳을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 2조의 2 제1항

여기서 말한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뜻은 주민등록, 국적, 시민권, 영주권 등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주소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즉, 주민등록상 한국에 주소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거주자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에 명시된 요건으로 거주자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183일 이상 사는 곳이란(거소) 주소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뜻합니다.

​한국의 거주자 판정은 상당히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전체적인 본인의 환경 및 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말 헷갈리시죠? 그럼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를 더 보도록 할게요.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위에 적힌 바와 같이 한국에 계속해서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산상태까지 고려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183일 미만으로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한국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기준이 주관적인 것에 가까운 만큼, 불복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불복 케이스에 대한 자세한 판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거주자(Resident) 판단 기준

미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은 한국에 비해 상당히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며,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physical presence test를 충족한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Physical Presence Test
1. 금년 31일 이상 거주했으며,
   ① 금년의 거주했던 모든 일수
   ② 작년에 거주했던 일수의 1/3

   ③ 재작년에 거주했던 일수의 1/6
2. ① + ② + ③의 총 일수가 183일 이상이면 Physical Presence Test를 충족한 것으로 봄

위처럼 미국의 거주자 판단 기준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 거주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오해의 소지를 줄였습니다. 이외에 J/Q/F/M 비자 소지자는 예외 조항이 있으나, 이 부분은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자(Resident) vs 비거주자(Non-resident) 납세의무

미국과 한국 모두 거주자에게는 전 세계의 소득에 대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일 경우 양국 모두 해당 국가의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모두 거주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동일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보고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나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등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Tie-breaker Rule)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양국 중 한 국가를 세법상 거주자로, 다른 국가를 비거주자로 판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소득의 원천 결정 요소들

위에 말씀드린 대로 비거주자(Non-resident)일 경우 해당 국가의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미국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업무는 원격으로 한국에서 수행 중이라면 과연 이 근로소득은 어느 국가의 원천 소득으로 분류될까요? 또한 미국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했지만, 현재 본인은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이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의 원천은 어디일까요?

위의 물음에 대한 답을 아래 표를 통해 간략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의 표처럼 각 소득별로 원천을 결정하는 요소가 달라집니다. 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어떤 소득을 어디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잘 숙지하시면 세금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나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또는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기준인 Tie-breaker Rule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Pundit e-Book – 재미 한인들을 위한 필수 미국 세금상식’ 무료 전자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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