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오늘은 누진세율과 유효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보신분들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금액(Taxable Income)이 증가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뜻합니다. 유효세율 (Effective Rate)이란 본인의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의 비율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효세율은 본인의 실제 과세표준금액의 누진세율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래 설명을 통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아래는 2022년도 Single의 과세표준 구간표입니다. 다른 Status의 구간표를 보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 U.S. Tax Brackets & Standard Deduction
만일 본인의 일년 과세표준금액(Taxable Income)이 $50,000 이라면 22%의 과세표준구간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질까요?
세금 계산방법
① 10% 구간: $10,275 x 10% = $1,027.50
② 12% 구간: [($41,775 – $10,275) x 12%] = $3,780
③ 22% 구간: [($50,000 – $41,775) x 22%] = $1,809.5
Tax = ①+②+③ = $6,617
위와같이 낮은 구간부터 본인의 한계세율까지 각각 구간마다 계산되어 합쳐지게 됩니다. 만일 본인의 세율 구간이 37% 라면 정말 복잡해 지겠죠? ^^;
그래서 좀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 아래 표를 공유해 드립니다. 아래의 표대로 계산하시면 위와같은 복잡한 계산식 필요없이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세구간에 맞춰 아래의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해 보세요.
유효세율이란?
유효세율(Effective Rate)이란 실제로 납세자가 납부하는 세금의 비율을 뜻합니다. 위의 예에서 본인의 과세표준 금액이 $50,000 이지만 실제로 납부한 세액은 $6,617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효세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효세율 계산방법
$6,617 / $50,000 = 13.234%
실제 본인의 과세 구간은 22% 이지만 유효세율을 계산해 보니 약 13%정도로 계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275까지는 10%의 세율의 영향을 받고, $10,276~$41,775까지는 12%의 세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0,000중 $41,775를 넘는 금액인 $8,225만 22% 세율구간에 영향을 받아 낮은 세율구간들의 영향으로 인해 최종 유효세율은 약 13%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과세표준금액이 높다고 하여 무조건 해당구간의 세율에 모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낮은 세율구간부터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받아 실제 유효세율은 본인의 한계세율보다 훨씬 작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누진세율과 유효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국 세무관련 다양한 정보를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Pundit e-Book – 재미 한인들을 위한 필수 미국 세금상식’ 무료전자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