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거나, 영주권 신청 후 첫 미국 랜딩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한국의 자산 정리에 대한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로 12억 이하 양도가액에 한해서 부동산 양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영주권 취득 전에 매도하는 것과 영주권 취득 후에 매도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본인에게 이득일지에 대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PUNDIT과 함께 고민 해결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이주자 1세대 1주택 한국 양도 소득세 비과세 제도

한국은 세법상 거주자에게만 한국 부동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허용합니다.

현시점으로는 양도가액 12억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만 비과세가 한정되며, 과세 양도차익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판단했을 때, 세대전원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시고 한국에 183일이상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 한국은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겠죠?

그러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기준 1주택자이면 출국 일부 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 없이 12억 이하 양도가액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란?

  • 가족, 혼인 등을 기초로 한 이주
  • 해당 국가의 기업 취업으로 이주
  •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

상황 별 해외이주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 한국에 거주하다가 올해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첫 랜딩 한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에 영구 거주 목적이 아닌 일시적(취업, 학업) 등으로 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학업 및 취업 비자로 미국에서 거주 또는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미국에 장기 거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단 영주권 취득 시점에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여야 합니다.)
  • 이미 장기 체류 목적으로 영주권에 준하는 비자를 발급받은 상황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비자로 세대전원의 출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의 부동산 양도소득

미국은 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에 첫 랜딩을 한 시점으로부터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 및 납세를 해야 합니다.

즉, 영주권 취득 후에 한국 부동산을 양도할 시, 한국의 해외이주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관계없이 미국 국세청에는 한국 부동산의 양도소득 전부를 보고 및 양도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미국 양도 소득세 보러 가기

또한 양도소득을 포함하는 전체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포함하는 모든 불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3.8%의 순투자 소득세도 부과됩니다.

미국 순투자 소득세 보러 가기


미국의 부동산 양도소득 공제 (Section 121 Exclusion)

미국은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부동산에 한해서만 미혼 소득세 신고자에게 25만 불 양도소득 공제, 부부합산 소득세 신고자에게는 부부 모두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거주하였을 시 50만 불 양도소득 공제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출국 후 2년 이내에 부동산 매도 시점기준 5년내에 2년 이상을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면 미국의 양도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액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영주권 취득 전에 매도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영주권 취득 후 비과세 기간 2년 내에 매도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 물가 상승률 및 이자율은 고려하지 않음

영주권 취득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선 비과세 혜택을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출국 후 2년 내에 부동산의 가치가 매우 크게 오를 것이라 예측되지 않는 이상은 미국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주권 취득 전 또는 첫 랜딩 전에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순 양도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출국 후 2년 내에 부동산 가격 상승치뿐만 아니라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한 한국의 양도세, Section 121 Exclusion 적용 여부, 이주하는 주(State)등 조건에 따라서 출국 후 2년 내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 순 양도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영주권 취득 전 또는 늦어도 랜딩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세무관련 다양한 정보를 더욱 자세히 알고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Pundit e-Book – 재미 한인들을 위한 필수 미국 세금 상식’ 무료전자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