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미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있다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YouTube, Google AdSense, Twitch, Patreon 등 미국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 또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미국과 관계없는 한국사람 또는 한국회사가 미국에도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세무(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소득 항목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근로소득
미국 세법상 미국 회사는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개인 단일세율인 30%를 원천징수를 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소득은 납세자가 실제 거주하며 업무를 수행한 국가가 해당 소득의 원천국이 되며 과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법인에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있다면 이는 한미조세조약 6조 6항에 따라 순수 한국 원천의 근로소득이며, 19조 2항의 a, b, c, d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과세권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 근로자는 회사에 W-8BEN에 개인정보 및 해당 조세조항 항목과 적용세율0%를 기입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미국에 세금 원천징수 없이 보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국에 별도의 소득세 신고 또한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사업 및 서비스 재화 상품 판매 등의 수익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에 사업, 서비스 및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한 소득이 아닌 이상은 한국 원천 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YouTube, Google AdSense, Twitch, Patreon 등의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를 미국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미국에 거주하는 자가 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미국 비거주자인 개인의 경우에 미국 세법상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비거주자 단일 세율 3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 드렸듯이, 한국에서 해당 플랫폼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에 따른 소득은 한국 원천 소득이여, 한미조세조약 8조 1항에도 명시된 사항에 따라 미국에는 과세권이 없습니다.
플랫폼마다 미국 세법에 대한 외국인 및 조세조약 대상자임을 증명해 주는 W-8BEN 작성 항목이 있으니, 해당 항목을 작성하여 조세조약 대상자임을 증명하시면, 미국에 세금 원천징수 없이 수익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국에 별도의 소득세 신고 또한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용료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공식 상표, 권리 등)
유튜버를 포함한 개인 또는 업체는 음악 또는 영화 등의 저작권/사용권을 상업 목적에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권/사용권 소유자에게 이용료/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용료/사용료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사용되고 이용료/사용료를 지급한 거주자의 국가에 1차 과세권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한국 유튜버 등이 창작한 영상을 미국 유튜버 등이 사용하여 사용료를 지급한다면, 해당 소득은 미국 원천 소득이며 미국에 1차 과세권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 예의 경우, 개인에게 부과하는 비거주자 단일 세율 3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하지만, W-8BEN을 통하여 미국 세법에 대한 외국인 및 조세조약 대상자임을 증명한다면 한미조세조약의 14조 2항에 의거 10%의 세금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의 미국 세무 의무는 끝이 납니다.
4. 미국 은행의 이자소득
이자는 지급하는 기관이 위치한 국가가 1차 과세 권한을 갖습니다.
미국 비거주자 신분인 한국인이 미국은행으로부터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미국의 비거주자인 개인의 경우에 단일 세율 3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지만, W-8BEN을 통하여 미국 세법에 대한 외국인 및 조세조약 대상자임을 증명한다면 한미조세조약의 13조에 의거 12%의 세금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의 미국 세무 의무는 끝이 납니다.
5. 미국 배당소득
배당은 지급하는 기관이 위치한 국가가 1차 과세 권한을 갖습니다.
미국 비거주자 신분인 한국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다면 원칙적으로는 미국의 비거주자인 개인의 경우에 단일 세율 3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지만, W-8BEN을 통하여 미국 세법에 대한 외국인 및 조세조약 대상자임을 증명한다면 한미조세조약의 12조에 의거 15%의 세금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의 미국 세무 의무는 끝이 납니다.
6. Stock Option & RSU
미국 비거주자 신분인 한국인이 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미국 본사로부터 Stock Option 또는 RSU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Stock Option & RSU는 근로에 따른 보상이며, 근로에 대한 보상은 납세자가 실제 거주하며 업무를 수행한 국가가 해당 소득의 원천국이 되며 과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 회사에 대한 근로 조건으로 지급받은 Stock Option 및 RSU은 ‘1. 근로소득’과 같은 조건이 성립하며 미국은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식들을 미국 금융사에 입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을 지급받는다면 원칙적으로는 미국의 비거주자인 개인의 경우에 단일 세율 3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지만, W-8BEN을 통하여 미국 세법에 대한 외국인 및 조세조약 대상자임을 증명한다면 한미조세조약의 12조에 의거 15%의 세금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의 미국 세무 의무는 끝이 납니다.
7.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임대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국가가 1차 과세국입니다.
따라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에 대한 비용 공제 없이 순수 임대료에 대해 개인에게 부과하는 비거주자 단일 세율 3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미국 Property Management 등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부동산을 관리하며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에이전트에게 미국 비거주자임을 알렸다면, 일반적으로는 실제 순이익과 상관없이 해당 에이전트가 자체적으로 임대료중 30%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는 것으로 미국 세금 의무는 끝이며, 한미조세조약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별도 제한세율 등이 없이 부동산이 소재한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정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조세조약이 아닌 미국 내 세법 안에서 절세방법을 찾아서 적용해야 하며, 미국 세법 제871조 d항 (IRC 871(d))를 선택하여 미국에 직접 세금신고하는 것이 절세 해결 방안이 됩니다.
해당 조항은 미국 비거주자에게 발생하는 미국 부동산 임대소득을 미국에 직접적인 비즈니스 소득으로 간주하게 하여, 미국 거주자에게 적용받는 세법과 똑같이 감가상각 및 임대 비용들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율 또한 비거주자 세율이 아닌 거주자 세율 (10~37%)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SSN이 없을 경우엔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ITIN이라는 미국 납세자 번호가 필요하며, 소득세 신고 시 ITIN 신청서 W-7을 제출하시면 ITIN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가 $10,000이라 가정했을 때,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면, 30% 원천징수로 미국 세무 의무가 끝입니다!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가 $10,000이라 가정했을 때,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며 미국 세법 제871조 d항을 선택하여 신고한다면, 감가상각을 포함한 각종 임대 비용을 제한 순 수익에 대해서만 10~37%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8.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은 임대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국가가 1차 과세국입니다.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몇 가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FIRPTA(the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에 따라 부동산 에이전트 또는 매입하는 사람이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의 15%를 세금 원천징수로 예치한 후에 나머지 차액만 매도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가의 15%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미국에 부동산 양도건에 대한 세무의무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장기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대해 전체 소득에 따라 0, 15, 20%가 적용되며 미국 비거주자에 의한 미국 부동산 양도소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양도차익 만큼만 미국 장기양도세율로 과세를 한다면, 보통은 FIRPTA로 원천징수한 세금의 많은 부분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상금 및 부상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행사및 대회등을 통하여 상금및 부상을 받게되는 경우, 행사및 대회가 발생한 국가가 1차 과세권을 가집니다.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진행하는 행사및 대회에 출품작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온라인을 통해 공모하여 상금 및 부상을 받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금및 부상은 미국 원천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비거주자 신분의 한국인이 미국에서 진행하는 행사및 대회등을 통하여 상금 및 부상을 받게 되는 경우, 개인에게 부과하는 비거주자 단일 세율 3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게 되며 이로써 미국 세무 의무는 끝이 납니다.
수상및 상금에 대해서는 한미조세조약상에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세조약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제한세율도 없습니다.
만약 관련기관에서 상금의 소유주가 외국인이며 실소유주라는 것을 증명 받기 위해 W-8BEN을 제출해야만 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개인 정보만 기입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국 비거주자 신분이며 한국 거주자 신분일 경우에 본문 내용에서 다룬 소득들은 미국세금과는 별도로 한국에는 한국세법 기준하에 모두 과세 대상이며, 미국에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있다면 한국에서 해외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미국 비거주자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니며 아래와 같은 미국 거주자 조건(Physical Presence Test)에 부합하지 않는자를 의미 합니다.
Physical Presence Test
1. 금년 31일 이상 거주했으며,
① 금년의 거주했던 모든 일수
② 작년에 거주했던 일수의 1/3
③ 재작년에 거주했던 일수의 1/6
2. ① + ② + ③의 총 일수가 183일 이상이면 Physical Presence Test를 충족한 것으로 봄
본문에 포함된 내용들은 연방 세법에 관한 내용이며, 주정부 관련 세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미국 원천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주(State)의 원천 소득으로도 분류되며, 한미조세조약은 한국 정부와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약이므로, 주(State)에는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States)별로 세법이 다르며, 본인 소득의 원천이 되는 주(State)에 해당 소득에 대해 별도 세금신고(State Income Tax Return)를 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간혹 어느 블로그 또는 세무전문가가 W-8BEN으로 한미조세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미국 TIN (SSN or ITIN)이 있어야만 한다고 써있으므로 ITIN 신청해달라는 문의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ITIN신청서(Form W-7)는 일반적으로 미국 소득세 신고서와 같이 제출되야 합니다.
미국에 소득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미국 비거주자에게 소득세신고서 없이 ITIN 신청서(Form W-7)만 제출할 수 있는 예외조항들이 있지만, 지급 주체기관의 공식 문건을 같이 첨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미국 대학교 장학금 관련, 미국 부동산 원천징수관련, 미국현지 회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항등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W-8BEN등록 목적상으로 ITIN을 받기란 힘듭니다.
그러나, W-8BEN에 대한 IRS의 공식 Instruction은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즉, ITIN없이 한국 Tax Identification Number만 W-8BEN에 기입하면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관련기관마다 무엇을 Foreign TIN으로 볼 것인가라는 해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납세자 번호라 할 수 있지만, 구글 에드센스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만을 한국의 납세자번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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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