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세금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개인이 미국에 처음 거주하게 되면 비거주자 신분(Non-resident alien)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연초에 미국에 랜딩 하여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했다면 다행히 거주자 신분(resident alien)으로 신고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같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 신분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이러한 혜택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 Substantial Presence Test란 1. 과세 연도에 31일 이상 거주했으며, 전전 연도 거주일 * 1/6 + 전년도 거주일 * 1/3 + 과세 연도 *1 = 183일이 넘었을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거주자 신분의 납세자들이 최대한 거주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기혼자라면 전에 설명해 드린 IRC Section 6013 조항들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방법이 없을까요?
> IRC Section 6013 자세히 보기 – 미국 거주자가 미국 비거주자 배우자와 부부합산신고를 할 수 있을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신고할 수 있는 Section 7701(b)(4) Election

H1B 또는 L1 비자를 통하여 가족 모두가 미국에 입국하여 어린이집 등의 부양 시설비(child care expense), Mortgage interest 및 Property tax를 냈지만 Sub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지 못하여 비거주자(Non-resdient) 신분으로 신고해야 한다면 위의 지출들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비거주자 신분이기 때문에 부양자 공제도 받을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Section 7701(b)(4) Election입니다.

이 방법은 위에 언급한 6013 Election과 성격이 조금 다르니 지금부터 하나하나 펀딧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납세자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Section 7701(b)(4) Election 자격 요건

이 Electio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가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이 Election을 할 수 없습니다.
 

1. Must be a non-resdient alien in the year prior to the election year

Election을 하기로 한 과세 연도의 전년도에 반드시 세법상 non-resident였어야 합니다. 전년도에 세법상 거주자 신분이었다면 Section 7701 Electio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Must be a non-resident alien in the current year
이 Election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과세 연도에 세법상 non-resident여야 합니다.
 
3. Satisfy the 31 consecutive day requirement
과세 연도에 31일 연속 거주 일을 만족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1일 연속 거주 일이란 비거주자로써 미국에 랜딩 한 날로부터 31일간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 F-1 또는 J-1 비자와 같은 Exempt Individual이라면 31일 거주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Medical condition(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31일 거주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나라로 이동 중 미국에 경유 중이라면 31일 거주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Mexico 또는 Canada에서 거주 중이지만 직장을 위해 미국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31일 거주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4. Satisfy the period of continuous presence

위 3번의 31일 연속 거주 일을 만족하는 첫째 날부터 연말까지 미국에 머무른 비율이 75%가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미국에 입국해서 11월 1일에 미국에서 출국 후 다시 미국에 11월 15일에 입국해 12월 31일까지 거주했다면 약 83%의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했으므로 이 조건에 만족합니다.
 

5. Satisfy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이 Election을 사용하는 과세 연도의 다음 연도에 반드시 Substantial Presence Test(SPT)를 통과해야 합니다. Subtancial Presence Test(SPT)란

1) 과세 연도에 31일 이상 거주했으며,

2) 전전 연도 거주일 * 1/6 + 전년도 거주일 * 1/3 + 과세 연도 *1 = 183일

이 넘었을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즉, 7701 (b)(4) electio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세 연도의 다음 연도에 반드시 SPT를 통과하지 못하면 election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위 다섯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후에야 비로소 Section 7701(b)(4) election을 할 수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사용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Section 7701(b)(4) election을 하면 모든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을까?

Section 7701(b)(4) election을 하면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들처럼 모든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답은 아닙니다.

매우 실망하셨을 텐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Section 6013 Election과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031 election의 경우에는 과세 연도 전체를 미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영주권자/시민권자와 동일한 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7701(b)(4) election의 경우에는 과세 연도 전체를 세법상 거주자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7701(b)(4) election을 하면 자격요건의 3번에서 말씀드린 Satisfy the period of continuous presence의 31일 거주일의 첫 번째 날부터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으로 분류되고, 그 이전의 날짜는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으로 분류됩니다. 즉, Dual-status가 된다는 말인데요. 이 경우에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들이 받는 Standard Deduction을 받지 못하며 부부합산(Married fiing jointly)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납세자들이 7701(b)(4) election을 사용해야 할까요?

Non-resident alien의 경우에는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하지 못하며, 부양자(dependent)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부부 개별 신고로 인해 부부 합산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세율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액 면에서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Section 7701(b)(4) election을 통해 dual-status로 신고를 한다면, 미국 거주자가 된 이후부터는 resident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부양자녀를 claim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MFJ 신고 지위와 standard deduction은 받을 수 없지만 non-resident alien이었을 때 받지 못했던 mortage interest deduction, medical and dental expense deduction, child care expense deduction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 공제의 경우 자녀 또한 7701(b)(4) Election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혼이지만 부양 자녀가 있는 납세자 또는 위의 Deduction 받을 수 있는 해당 항목의 지출이 있었던 납세자가 이 Election을 사용하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혼자라면?

만일 기혼이라면 부부 모두 미국에 입국한 첫해에 Substantial Presence Test(SPT)를 통과하지 못했어도 과세 연도 전체를 거주자 신분으로 신고하며 동시에 부부 합산(MFJ) 신고자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Section 7701(b)(4) Election과 Section 6013 Election을 Series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잘못 신고했다간 이도 저도 아닌 잘못된 신고서가 될 수 있으니 꼭 실력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Series로 사용하는 방법은 Practical 한 분야이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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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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