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의 소득 보고 의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부양 자녀들에게 소득이 있을 때, 해당 소득을 본인과 같이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부양자와 별도로 보고해야 할지, 또한 보고기준 소득은 얼마인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양자녀의 소득보고 의무! PUNDIT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자녀의 소득 보고 의무

1. 부양자녀란?

해당 주제 목적상의 부양자녀란 본인의 생계비를 부모에게 50%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대상을 뜻합니다. 

2. 부양자녀의 별도 신고대상 소득기준

  1. $400 이상의 기타/사업소득
  2. Unearned Income(불로소득)만 있을 경우 $1,150 (2022 기준) 초과할 경우에 별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Earned Income(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12,950 (2022 Standard Deduction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별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4. Unearned Income(불로소득)과 Earned Income(근로소득) 둘다 있을 경우에는,
    • 불로소득이 $1,150 을 초과할 경우에 별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 Earned Income 이 $12,950 (2022 Standard Deduction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별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불로소득과 Earned Income의 합이 아래의 두 기준 중 큰 기준보다 클 경우에 별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 $1,150 (2022 기준).
      • 총 Earned Income  + $400  

참고사항: $1,150 또는 Earned Income+$400 이 2022년도 기준으로 부양자녀의 별도 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Standard Deduction 금액이며, 이는 기존 Standard Deduction (2022년 기준 $12,950)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이 둘다 있으며 두소득의 합이 $12,950(2022 기준)이 되지 않지만 두 소득의 합이 $1,150(2022 기준) 은 초과 할 경우, 이자소득이 $400 을 초과해야 소득신고 대상이 됩니다.

EX1) 부양자녀가 2022년도에 이자소득이 $1,200 이 발생했으며 근로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두번째 기준에 부합하여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EX2) 부양자녀가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13,000이 발생하였고 불로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세번째 기준에 부합하여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EX3) 부양자녀가 2022년도에 근로소득 $4,000, 이자소득 $300 이 발생하였다면, 네번째 기준의 3조 2항 보다 작으므로 부양자녀가 별도 신고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IRS 보고할 의무가 없는 소득이 됩니다.

(만약 미국에 원천징수 되어있는 근로소득이라면 보고 의무가 없는 소득이더라도 신고해서 환급 받아야겠지요?^^)

EX4) 부양자녀가 2022년에 근로소득 $500, 이자소득 $700 을 벌었다면, 네번째 기준의 3조 1항 보다 크므로 부양자녀 별도로 해당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3. Kiddie Tax – Form 8615 (일명 꼬마세!)

부양자녀가 별도 신고를 해야할때 어떤 세율이 적용될까요?

미국은 Net Investment Income Tax(순투자소득세) 라는 명칭을 통해 일정 소득 수준을 넘게 되면 불로소득에 Medicare Tax를 더 부과 하는 것과 같이, 특정 상황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일종의 가산세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자녀에게 투자자산 증여를 통하여 해당 자산으로부터의 투자소득이 부양자녀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Kiddie Tax 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Kiddie Tax제도는 부양자녀의 불로소득이 일정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액의 세율은 부모의 세율로 적용하여 과세되는 제도 입니다. 

a. Kiddie Tax 적용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 총 생계비중 본인의 Earned Income의 비중이 50%이하인 18세 자녀 / 총 생계비중 50%를 초과하는 생계비를 부모에게 지원받는 18세 자녀
  • 총 생계비중 본인의 Earned Income의 비중이 50%이하인 18세 자녀 / 총 생계비중 50%를 초과하는 생계비를 부모에게 지원받는 18세 자녀 19~23 세 Full Time 대학생

b. Kiddie Tax 적용 소득 기준 

Kiddie Tax는 오직 $2,300(2022년 기준)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만 부모의 세율로 적용 과세되며, Form 8615에 부모의 세율을 위한 개인정보및 소득내역이 기재되어 보고됩니다. 

참고사항: 

  • $2,300 이하의 불로소득 중 부양자가 적용받는 Standard Deduction을 공제받은 후에 남은 불로소득액에 대해서는 자녀의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 부양자녀 별도 신고시 불로소득이 $2,300(2022년 기준)을 초과 하지 않는다면, Form 8615는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4. Parent’s Election to Report Child’s Interest and Dividends-Form 8814  

부양자녀가 오직 합계 $11,500(2022년 기준) 보다 작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만 있다면 부모의 소득세 신고서에 Form 8814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을 보고 및 과세할 수 있습니다.

5. 부양자녀 별도신고(Form 8615) VS 부모 신고서에 포함(Form 8814)

부양자녀가 오직 합계 $11,500(2022년 기준) 보다 작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만 있으며 Kiddie Tax 대상이 되었을때, 부양자녀 별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부모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부양자녀의 이자및 배당소득의 합이 $10,000 발생하여 부양자녀 별도신고 와 부모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방법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때 두 방법의 해당 소득의 세금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2300(2022년 Kiddie Tax기준액) – $1,150(2. 부양자녀의 별도신고대상 소득기준의 ‘*참고사항’ 참조)은 최저세율 10% 적용!
  • $10,000 – $2,300(2022년 Kiddie Tax기준액)은 부모의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 적용!

위 예시의 경우, 두 방법 모두 $2,300을 초과하는 자녀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부모의 과세표준(Taxable Income)에 가산되는 소득과 같은 세율로 적용됩니다. 즉, 결론은 계산되는 세금액은 두 방법 모두 똑같다! 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부양자녀 별도로 신고 하는 것이 개별 신고서 수임료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좋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신고자 입장에서는 별도 신고서 없이 본인(부모) 신고서에 자녀소득을 포함하면, Form 8814 관련 추가 수임료만 조금 더 지불하고 해결되는 것이니 수임료를 아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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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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