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거주자(이하 미국인)는 미국기준 해외법인의 지분을 일정 비율이상 보유할 경우 해당법인의 정보를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FBAR와 FATCA는 해외 금융계좌 및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만 보고하지만 해외법인신고는 해당 법인의 주주정보, 재무제표, 내부거래를 보고하는 등 경우 따라서는 한국의 법인세조정계산서보다 더 많은 범위를 보고하게 되는 매우 복잡한 신고 서식이며 개인 소득세신고서(Form 1040)에 첨부되어 보고됩니다. 또한 해당 신고기준이 되는 지분율 계산에 있어서도 단순 본인의 직접 지분 뿐만 아니라 간접지분 및 가족지분까지 고려되며, 피지배 외국회사(Controlled Foregin Corporation, CFC)로 분류되는 해외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해외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본인의 간주배당소득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해외 법인신고 제도! PUNDIT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법인신고 조건및 유형(Categories) 

일반적으로 미국인은 해외법인의 직접/간접/간주적 지분율의 합이 10% 이상일 때 해외법인을 신고해야 하며, 해외법인신고(Form 5471)를 한 법인의 지분정보는 FATCA(Form 8938)보고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해외법인신고(Form5471)은 지분율 요건에 따라 신고 유형을 Category 1~5로달리 적용하고 신고범위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피지배외국회사(Controlled Foregin Corporation, CFC)에 대한 신고 유형인 ‘Category 5’는 해당 신고로 인해 ‘간주배당’ 항목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1. Category 1 (Specified Foreign Corporation) Filer 

일반적으로 Category 5 에 해당되는 신고자는 자동으로 Category 1도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며 Category 5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2. Category 2 Filer

미국인이 10%의 주식 소유권(의결권 또는 가치)을 가졌거나 과세연도에 10%의 추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해외법인의 미국인 임원(대표/이사)은 본인의 주식 지분율과는 상관없이 해외법인신고(Form 5471)를 해야합니다. 외국법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미국인은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임원이나 이사 등과 관련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주식이 실제로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미국인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미국인 임원은 이점까지 고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Category 3 Filer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었을때, Category 3 Filer이 해당 됩니다. 

(1) 본인이 미국인이며 직접/간접/간주적으로 해외법인 지분 소유권이 10%이상이 된 해 

(2) 본인이 미국인이며 직/간접/간주적으로 해외법인 지분 소유권이 10%미만으로 줄어든 해 

(3) 본인이 미국인이며 직/간접/간주적으로 해외법인 지분 소유권을 10%이상 추가 취득한 해 

(4) 해외 법인의 직/간접/간주적 지분 소유권을 10%이상 보유한자가 미국인이 된 해 

지분율 계산에 있어 Category 3에서 말하는 ‘간주적’의 범주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형제•자매 지분이 포함되며, 이들의 신분 (미국시민권/영주권/세법상거주자 여부)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Category 2와 3는 해당되는 과세연도에만 해외법인신고서(Form 5471)를 보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Category 2및 3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Category 4 및 5에도 해당되지 않는 지분율만큼만 보유하고 있는 과세연도는 직접 보유 지분 가치에 대해서만 FATCA (Form 8938)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외법인지분 보유에 대한 보고의무를 다 하게됩니다.  

4. Category 4 Filer 

본인이 미국인이며 직접/간접/간주적 지분 소유권의 합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Category 4에 해당됩니다. 지분율 계산에 있어 Category 4에서 말하는 ‘간주적’ 의 범주는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지분율이 포함되며 이들의 신분(미국 시민권/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 여부)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 Category 4 지분율 계산에는 형제•자매의 지분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5. Category 5 Filer 

IRC Section 958 (a) & (b)에 해당하는 직접/간접/간주적(미국인 신분의 가족) 지분율의 합이 10%이상인 미국인 주주들이 가진 지분의합이 50%를 초과할 경우 해당 해외법인은 피지배 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로 간주되며, CFC에 대하여 미국인의 직접/간접/간주적(미국인 신분의 가족) 지분율의 합이 10% 이상이면 해당 미국인은 해외법인신고(Form 5471) Category 5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해외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본인의 직접/간접 지분율 만큼을 GILTI 또는 Subpart F라는 항목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소득세신고서에 보고및 세금이 부과되고, 이를 보고 하지 않을경우 해외 소득누락에 의한 역외 탈세로 간주됩니다.

지분율 계산에 있어 Category 5에서 말하는 ‘간주적’ 의 범주는 다른 Category와는 다르게 미국인신분 (미국 시민권/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의 가족을 뜻하며, 가족의 범주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 Category 5 지분율 계산에는 형제•자매의 지분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CFC 여부(미국인 주주 총 지분율 50%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목적상의 미국 시민권/영주권자/세법상거주자(이하 미국인) 주주는 IRC Section 958 (a) & (b)에 해당하는 직접/간접/간주적(미국인 신분의 가족) 지분율의 합이 10% 이상인 미국인 주주만을 의미합니다!!!

간주배당 (Subpart F vs GILTI) 

피지배외국회사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의 소득이 Subpart F 항목으로 분류되는가 일반 소득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간주배당소득 계산을 달리합니다. 단순하게 Subpart F와 GILTI 계산법을 말하자면, Subpart F 소득은 순소득 (총소득-관련비용)에 대해서 익금/손금 산입을 통해 조정된 소득(Current E&P)을 한도로 하여 본인의 직접/간접 지분율 만큼이 소득으로 보고되고, GILTI는 소득(총소득 – 관련비용)에 대해서 감가상각대상자산(Cost – Accumulated Depreciation) 의 10%를 차감한 후의 소득에 대해서 본인의 직접/간접 지분율 만큼을 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1. Subpart F – Section 951(a)(1)(A) 

피지배외국회사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에 대하여 미국인의 직접/간접/ 간주적(미국인 신분의 가족) 지분율의 합이 10% 이상이면,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주로 IRC Section 954(a)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서 본인의 직접/간접 지분율 만큼 Subpart F라는 명칭의 간주배당소득이 보고 및 과세됩니다.  

IRC Section 954(a) 에 해당 되는 대표적인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 이자소득, 배당소득, 로열티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자산교환이익, 특정 조건하의 인적용역수익

– Foreign Base Company Sales Income: 해당 해외법인이 위치한 국가 밖에서 구매, 제조, 판매 및 사용되는 개인자산에 대하여 해당 해외법인이 특수관계자를 대신하여 구매 또는 판매하였을 때 얻은 이익 (Profit, Commission, Fee etc)

– Foreign Base Company Service Income: 해당 해외법인이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관리, 엔지니어링, 건축, 과학 등의 기술적인 서비스를 해당 해외법인이 위치한 국가 밖에서 제공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이익 (Profit, Commission, Fee etc)

2. Subpart F의 예외사항

– Full Inclusion Rule
Subpart F에 해당되는 소득이 CFC내 총 소득의 70%를 초과시 전체 소득을 Subpart F 로 간주합니다. 

– De Minimis Rule
Subpart F에 해당되는 소득이 CFC의 총 소득의 5% 미만 또는 $1,000,000중 낮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Subpart F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이 일반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Limited to Current E&P Rule
Subpart F 소득은 CFC의 순소득에 대하여 익금/손금 산입으로 조정된 소득을 한도로 합니다. 

– High-Tax Exception
미국의 최고세율의 90% 를 초과하는 유효세율 (Effective Tax Rate, 실효세율)로 해외에 납부한 Subpart F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제됩니다.

3. GILTI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 Section 951A

GILTI를 용어 자체로 해석하여, CFC의 저세율로 과세된 무형자산으로 부터의 소득만 과세되는 제도라고 알고있거나 심지어 잘못 설명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애초에 GILTI 취지가 높은 가치의 무형자산 등을 보유한 미국회사가 해당 무형자산을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해외 자회사로 이전한 후, 이전된 무형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 해당 해외국가의 저세율로 과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미국 과세기반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GILTI 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가능한 고정자산가치의 10% 만큼을 차감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만 과세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를 보다 넓게 본다면 CFC에서 발생한 소득 중 Subpart F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GILTI가 부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GILTI 계산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GILTI: 총소득 (Gross Income) - Subpart F 소득 - 법인세납부액을 포함한 관련비용 (Related Expenses) - (감가상각대상자산액의 10% - (이자비용 - 이자수입, 이자수입이 이자비용보다 클 경우 0)

계산과정을 알수 있듯이 De Minimis Rule에 적용 받지 않는 Subpart F 소득의 경우 GILTI와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GILTI 계산에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 목적상 Subpart F 소득을 총소득에서 차감 시켜줍니다.  

즉, GILTI는 감가상각대상자산액의 10%를 공제해줄 뿐 CFC의 Subpart F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본인이 미국인이며 직접/간접/간주적(미국인 신분의 가족) 지분율의 합이 10% 이상일 경우, 본인의 직접/간접 지분율 만큼이 GILTI란 명칭의 간주배당소득으로서 개인소득세신고서에 보고되고 과세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Form 5471의 경우에는 한번 보고가 잘못되면 수정하기가 힘들고, 자칫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외법인신고 (Form 5471) Category 5에 해당된다면 꼭 이 분야에 특화된 회계사/세무사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더불어 IRS는 2018년 이후 매년 한해도 빠짐없이 5471서식을 더욱 정교하게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법인신고 (Form 5471)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Pundit’s Book – 재미 한인들을 위한 필수 미국 세금상식’ 무료전자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해당 전자책에서는 해외법인신고 관련 기본내용 및 CFC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와 함께 더욱 자세히 다루며, 간주배당(GILTI/Subpart F)에 대하여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는 방법인 Section 962 Election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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