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와 미국 비거주자 배우자의 부부합산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자는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또는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신고자 지위로만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미국 연방세법상 부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있어서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하는 것보다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으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소득공제(Standard Deduction)도 높고 구간별 세율 또한 낮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미국에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신고 및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시민권자가 미국과 관계없는 순수 한국인과 혼인했을 경우, 배우자는 미국의 소득신고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신고가 아닌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미국과는 관계없는 순수 한국인 배우자와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신고를 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국 연방세법 6013조 g항 – IRC § 6013(g)에 따르면,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with respect to whom this subsection is in effect for the taxable year shall be treated as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즉, IRC§6013(g)를 election 한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순수 한국인 배우자를 미국의 소득세 목적상의 거주자로 간주하여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소득세 목적상 배우자는 미국 거주자가 되며 전세계 소득 또한 미국에 보고 및 납세의무를 가지게되지만, 증여/상속세 목적상으로는 여전히 비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IRC§6013(g)에 의해서만 소득세 목적상의 거주자이며 Physical Presence Test등의 다른 경위로 인한 미국 거주자가 아닐 경우에는 FBAR 신고 의무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FATCA (Form 8938)는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써 신고 잔액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절차는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신고서에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연방세법 조항(IRC§6013(g)) 적용 요청 사항을 적은 Statement와 한국인 배우자의 개인 납세자 번호(ITIN) 발급신청서(W-7)를 첨부하여 IRS에 우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처음 위 절차를 통해 IRC§6013(g)의 적용 요청을 하고 나면 별도로 Revocation을 요청하거나 부부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전 까지는 IRC§6013(g)조항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조항의 적용 요청 Statement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IRC § 6013(g) election으로 순수 한국인 배우자와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신고로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두개의 Case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비교를 위한 예시로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의 조건/제한 여부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영주권자의 소득이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들이 있으며, 한국인 배우자가 해외근로소득공제액 이하의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을 경우.

예시) 미국 영주권자 A는 기혼자로서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 아닌 한국인 B 배우자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A는 근로소득 $100,000과 순 임대소득 $50,000, B는 근로소득 $100,000 이라고 가정 했을 경우,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신고시 A는 해외근로소득공제로 근로소득$100,000는 모두 공제가 되고 임대소득 $50,000에 대하여 기본소득공제(Standard Deduction) 적용 후에 약$10,000의 연방세금이 계산됩니다.

만약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10,000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액에 대한 해외납부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미국에 추가세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신고시 A와 B의 근로소득은 모두 해외근로소득공제로 공제되고 임대소득 $50,000에 대하여 기본소득공제(Standard Deduction) 적용 후에 약$6,000의 연방세금이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6,000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액에 대한 해외납부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미국에 추가세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소득이 없었다면, 해외소득공제금액 한도보다 낮은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순수 세금만을 따져보았을 때 부부별도로 신고하나 부부합산으로 신고하나 세금은 0입니다.

그러나 공제 대상 또는 공제액을 넘어서는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부부합산으로 신고했을 때가 훨씬 낮은 연방세금이 계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Contractor들의 근로소득이 해외근로소득공제액보다 높거나 부부별도 신고기준 Standard Deduction을 초과하는 임대, 금융등의 기타소득이 있으며, 한국인 배우자가 해외근로소득공제액 이하의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을 경우.

참고로 주한미군내에서 근무하는 Contractor는 SOFA 규정 15조에 의거 한국에서 거소가 있더라도 Contractor로서 받은 근로소득은 한국에 과세권이 없지만 미국기준 해외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외근로소득공제 조건에 부합한다면, 해당 공제액까지는 미국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Camp Humphreys(평택미군기지)에서 Contractor로 근무하는 C는 순수 한국인 배우자 D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C의 W-2 상의 소득은 $150,000이며 원천징수(Tax Withheld)는 전혀 없고, D의 한국 근로소득은 $100,000 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신고시 C는 근로소득중 해외근로소득공제로 약 $110K 정도가 공제되고, 기본소득공제(Standard Deduction) 적용 후 약 $7,000의 연방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신고시 D의 한국 근로소득은 모두 해외근로소득공제로 공제되고, C는 근로소득중 해외근로소득공제로 약 $110K 정도가 공제되고, 기본소득공제(Standard Deduction) 적용 후 약 $4,000의 연방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의 한국인 배우자 D의 근로소득은 해외근로소득공제액 아래로,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C의 소득)에 있어서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하는 것보다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으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소득공제(Standard Deduction)도 높고 구간별 세율 또한 낮기 때문에 세금을 훨씬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IRC § 6013(g)가 미국 비거주자신분의 배우자를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로 신고할 수 있는 법 조항이라면, 연초에 미국 비거주자 신분인 배우자가 12월 31일 기준으로 미국 거주자 신분이 된 경우에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로 신고할 수 있는 IRC§6013(h) 연방 세법 조항도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첫 랜딩을 한 시점부터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한 첫해 과세연도 동안 비거주자(Non-Resident)에서 거주자(Resident)로 신분이 변경되는 세법상의 이중신분(Dual-Status)이 됩니다.

이중신분(Dual-Status) 목적상 랜딩전에는 미국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 NR)로 보고하고 랜딩 후 발생한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 소득세 신고서(Form 1040)로 보고해야 하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엔 무조건 미혼(Single)의 신고지위,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의 신고지위로서만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세법상거주자(영주권 포함)였을 경우, 또는 부부가 같은 해에 세법상 거주자신분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미국 연방세법 6013조 h항- IRC§6013(h)을 적용하여 이중 신분자의 개별 신고가 아닌 전체연도를 거주자로서 간주하여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RC § 6013(h) 적용여부는 소득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신고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금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해신고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해신고 –  보러가기

미국 세무관련 다양한 정보를 더욱 자세히 알고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Pundit e-Book – 재미 한인들을 위한 필수 미국 세금상식’ 무료전자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