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지위(Filing Status)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오늘은 세금신고의 가장 기본인 신고자 지위(Filing Status)의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고자 지위는 세금신고 시 무조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신고자 지위에 따라 세율과 공제금액이 큰 차이가 납니다. 신고자 지위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지위를 선택하면 좋겠지만, 각 지위마다 요건들이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정할 순 없습니다. 이번 총정리 글을 통해 각 신고자 지위별 선택 조건과 특징 및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자 지위(Filing Status)

신고자 지위는 납세자의 혼인 및 가족 상황에 따라 각 조건별로 분류해 놓은 카테고리로써, 신고의무 여부, 기준 공제금액, 적용세율 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카테고리별로 기준 공제금액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과 정부 지원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결정 요소로도 작용합니다.

신고자 지위 종류

  1. SIngle(미혼자)
  2. Married Filing Jointly(부부 합산 신고)
  3. Married Filing Separately(부부 개별 신고)
  4. Head of Household(세대주 신고)
  5.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부양가족을 둔 미망인 신고)

* 신고자 지위에 따라 다른 세율 구간이 확정됩니다. 만일 두 가지 이상의 신고자 지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신고자 지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혼 납세자(Single Taxpayers)

납세자가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12월 31일)에 미혼이거나 이혼 또는 별도의 분리 명령(Separate Maintenance Decree, Reg §1.6013-4(a))을 받은 경우, 당해 연도 전체를 Single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당해에 미혼자로 신고할 수 있는 납세자는 조건이 부합한다면 Head of Household나 Qualifying Widow(e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장 이혼(Sham Divorce)

미혼자 신고를 목적으로 해당 과세 연도에 이혼을 한 후 다음 과세 연도에 다시 재혼을 한다면 이를 위장 이혼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R. 76-255)

  • 혼인무효(Annulled Marriages)

납세자가 혼인 무효 판결을 받고 재혼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세 연도는 미혼자 또는 세대주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tatute of limitations이 소멸되지 않은 과거 Tax Return들을 모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Statute of limitation은 일반적으로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Reg. §301.6501(a)-1; Reg. §301.6501(b)-1; R.R. 76-255)


기혼 납세자(Married Taxpayer)

기혼 납세자는 부부 공동 신고로 하거나 부부 별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는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12월 31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년 전체를 결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결혼하여 부부로 함께 살고 있는 경우 (Reg. §1.6013-4(a))
  2. 현재 거주하는 주의 보통법(common law)에 의해 결혼으로 인정되어 같이 살고 있는 경우 (R.R. 58-66)
  3. 결혼하여 별거 중이지만 이혼 또는 별거에 관한 법에 따라 법적인 별거가 아닌 경우 (Reg. §7703(a)(2)-1(a))
  4. 이혼 소송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내려진 경우 (Reg. §1.6013-4(a); R.R. 57-368)

부부 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부부가 합산하여 신고하기를 동의할 때에 배우자와 부부 합산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신고 진행시 부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보고해야 하지만, 공제 및 세율 측면에서 부부 별도 신고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g. §1.6013-4(b)).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ly)

부부가 합산하여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자신의 세금만 책임지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부부 합산 신고 보다 부부 별도 신고가 세금 측면에서 이득이 되는 경우 부부 별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배우자와 별거 중일 경우 이혼하거나 법적으로 별거하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Head of Houshold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부부 별도 신고가 부부 합산 신고보다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부부의 세금을 합산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부부 별도 신고 시 제한사항:

(1) 한 배우자가 Itemized Deduction을 선택할 경우 다른 배우자도 반드시 Itemized Deduction을 선택해야 합니다. (Reg. §63(c)(6)(A))
(2) 대부분의 경우 부부 별도 신고 시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Reg. §21(e)(2), (4))
(3) 부부 별도 신고 시 Earned Income Credit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g. §32(d))
(4) 자녀의 고등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Series EE U.S. Savings Bonds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 소득에 대해 부부 별도 신고가 부부 공동 신고보다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Reg. §86(c)(3)))

부부 별도 신고 후 부부 합산 신고로 수정

부부 별도 신고 후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언제든지 부부 합산 신고서로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g. §6013(b); Reg. §1.6013-2; R.R. 83-183). 또한 혼인 중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별거 등의 사유로 인해 Head of Household나 Single로 신고했을 경우 또한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언제든지 부부 합산신고 서로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일 수정신고하여 제출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환급 받을 세액이 있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신고 후 부부 별도 신고로 수정

일단 부부 합산 신고로 제출했을 경우에는 그 해의 세금신고 기한(Due date of the return) 이후에는 부부 별도 신고로 수정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Reg. §1.6013-1(a)(1)).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납세자는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미혼이거나 미혼으로 간주될 경우 적격 부양가족이(Qualifying Dependent) 있다면 세대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에 부양가족의 부양비를 50% 이상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 연도 중 반년 이상 적격 부양자와 합께 거주해야 합니다(단, 학교와 같은 일시적 부재는 제외). (Reg. §1.2-2(b)(1); Reg. §1.2-2(c)). 생활비의 종류로는 임대료, 주택 담보대출이자, 세금, 주택보험, 수리비, 공과금 그리고 식비가 포함됩니다. 의복, 교육, 치료, 휴가, 생명 보험, 교통비 또는 주택 가치는 생활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만일 적격 부양가족이 부모님일 경우 일년 내내 함께 살지 않아도 됩니다.

  • 적격 부양가족(Qualifying Dependent)

다음의 각 개인은 적격 부양가족으로 간주됩니다.

(1) 2004년 Working Family Relief Tax Act에서 정한 정의에 의한 적격 자녀(Qualifying Child).

적격 자녀(Qualifying Child)를 판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Citizenship: 과세 연도에 U.S. Citizen, U.S. Resident 또는 캐나다 혹은 멕시코의 Resident 여야 합니다.
  • Dependent Test: 납세자는 적격 자녀의 유일한 부양의무자여야 하며, 적격 자녀는 다른 가족을 자신의 세금 신고서에 부양의무자로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 Joint Return Test: 부양자녀가 결혼했을 경우 부부 공동 신고서로 세금신고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소득세나 납부한 예상세액의 환급만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Relation Test: 적격 자녀는 아들, 딸, 위탁 자녀, 형제, 자매, 이복형제, 이복남매, 입양 자녀 또는 이들의 자손들로 한정됩니다.
  • Age Test: 적격 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Full-time Student의 경우에는 19세~24세 까지 적용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Living Test: 반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단,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지내야 할 경우 함께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Support Test: 적격 자녀의 부양비를 50% 이상 부담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시 적격 자녀로 Claim 할 수 없습니다.

(2) 적격 친족(Qualifying Relative)으로 납세자와 반년 이상 함께 거주할 경우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Citizenship: 과세 연도에 U.S. Citizen, U.S. Resident 또는 캐나다 혹은 멕시코의 Resident 여야 합니다.
  • Dependent Test: 납세자는 적격 친족의 유일한 부양의무자여야 하며, 적격 친족은 다른 가족을 자신의 세금 신고서에 부양의무자로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 Joint Return Test: 부양 친족이 결혼했을 경우 부부 공동 신고서로 세금신고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소득세나 납부한 예상세액의 환급만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Relation Test: 적격 친척으로는 아들, 딸, 매형, 조부모, 형수, 사위, 며느리, 이복형제, 새엄마, 의붓아버지, 삼촌, 장모, 장인, 외숙모, 조카, 이복자매, 조카딸 등이 포함된다.
  • Income Test: 과세 연도에 적격 친족의 소득이 $4,400(2022년 기준)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Support Test: 적격 친족의 부양비를 50% 이상 부담해야 합니다.

(3) 부모님(Parents)의 경우

  • Citizenship: 과세 연도에 U.S. Citizen, U.S. Resident 또는 캐나다 혹은 멕시코의 Resident 여야 합니다.
  • Dependent Test: 납세자는 부모님의 유일한 부양의무자여야 하며, 부모님은 다른 가족을 자신의 세금 신고서에 부양의무자로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 Joint Return Test: 부모님의 경우에도 자신의 세금 신고서를 부부 합산 신고서로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소득세나 납부한 예상세액의 환급만을 청구하기 위해 합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Living Test: 부모님은 1년 내내 납세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부양자 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Support Test: 과세 연도의 부모님의 거주지 유지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머무를 경우 이때에도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부모님을 위해 본가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Reg. §2(b)(1)(B); R.R. 70-279).

세대주 신고의 이점

(1) 배우자가 있고 미혼으로 간주되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선택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하더라도 납세자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표준공제액이 Single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ly의 금액보다 높습니다.
(3) Single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ly보다 세율이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4) Merried Filing Separatly의 경우 받을 수 없었던 Dependent Care Credit 과 Earned Income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각종 Credit에 대한 소득 한도(Income Limits)가 Merried Filing Separatly와 Single보다 높아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짚니다.

별거 중인 기혼자(Married Persons Living Apart)

결혼은 했지만 배우자와 별거 중일 경우 일정 조건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혼하거나 법적으로 별거하지 않더라도 Single 또는 적격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Head of household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Head of Household로 간주될 경우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g. §63(c)(2); §7703(b); §32(c); §32(d)).


부양가족을 둔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당해 연도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납세자는 세금신고 시 1년 내내 혼인한 것으로 보아 과세 연도가 끝나기 전에 재혼하지 않은 경우 사망한 배우자와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Reg. §6013(d)). 또한, 향후 2년간 적격 부양자가 있는 경우 Qualifying widow(er)로 되어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g. §1.2-2(a); Reg. §1.6013-1(d)). 만일 납세자가 과세 연도가 끝나기 전에 재혼한 경우에는 새 배우자와 공동 신고가 가능하며, 사망한 배우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해야 합니다. (Reg. §1.6013-1(d)(2)).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고자 지위에 대해 총정리해 보는 시간은 가져 보았습니다. 본인의 가질 수 있는 신고 지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신고 지위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 한 번 더 따져보고 세금신고를 준비한다면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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