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Q&A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 입니다!

평소 재미 한인분들이 FBAR와 관련하여 답답했던 부분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다년간 받아왔던 질문들 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질문들만 추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Q: 누가 신고해야 해요?

금융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의 합이 $10,000을 초과한 미국 시민권, 영주권 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당해연도 FBAR 보고 의무 대상자가 됩니다.


Q: 환율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국 재무부(U.S. Treasury)에서 공표하는 연말 환율을 이용하여 변환한 달러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연중 최고 잔액의 합이 $10,000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연중 최고잔액의 합이 $10,000 이하라도 원하시면 신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Q: 해지한 계좌도 해지 연도에 보고해야 하나요?

네. 당해연도에 존재했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연중 해지한 계좌도 당해연도 보고대상이 됩니다.


Q: 신고 대상 금융계좌는 어떤 것들이 있고 해당 계좌의 무엇이 보고 금액이 되나요?

-해외 은행: 계좌별 연중 최고잔액

-해외 증권사: 월말 평가서별 주식 평가액+예수금의 최고 합산액

-해외 연금/보험: 연말 해지환급금 또는 연말 해지환급금을 모를 경우 연말기준 누적 납입금

순수 보장성, 소멸성, 해지 환급금이 없는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등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신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이나, 4월 15일이 지나면 6개월 자동연장이 되어 10월 15이 최종 신고 마감일입니다.


Q: 신고 기한을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비고의적으로 10 월 15 일의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고서내에 기한 후신고에 대한 사유를 적어 기한 후 신고(Late Filing)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다년간 FBAR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 (DFSP) 또는 Streamlined Procedure로 벌금을 면제 또는 경감 받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타인을 위해 제 금융계좌에 잠시 입금했다가 바로 출금했습니다. 해당 금액도 신고 대상이 되나요?

네. 본인 소유 및 서명권한이 있는 모든 해외 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을 보고하는 것이 FBAR 신고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타인을 위해 잠시 본인 계좌에 입금했던 시점의 잔액이 해당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이라면 보고하셔야 합니다. 즉, 계좌에 예치한 돈의 실질 소유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Q: 최고잔액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보고해야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예측되는 가장 합리적인 최고의 금액을 적거나 도저히 모르면 ‘Maximum account value unknown’에 체크라도 해서 계좌정보라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Q: 아주 오래전에 만든 통장이라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면, 계좌 오픈하실 때 이용한 주민등록 번호라도 계좌번호 대신에 입력하여서라도 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좌간 자금 이동에 따른 중복 자금으로 최고잔액의 합이 $10,000이 초과했어요.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FBAR 신고 대상 기준금액인 금융계좌별 연중 최고잔액의 합을 계산할 때 연중 발생한 금융계좌간의 자금 이동으로 중복 자금이 있을 경우엔, 해당 금액을 한 번만 포함하여 보고 기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중복 자금들을 한번만 포함하여 최고 잔액의 합을 계산했을 때, $10,000 이하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FBAR 대상이 되어 신고시에는 중복 자금과 상관없이 모든 금융계좌별 연중 최고잔액을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미성년자라도 금융계좌별 연중 최고잔액의 합이 $10,000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Q: 아이 소유의 해외금융계좌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 금융계좌의 서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어린 자녀 소유의 해외금융계좌를 부모가 서명권한이 있다하여 부모의 FBAR에 신고하는 것으로 어린 자녀의 FBAR 신고의무가 없어진다는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즉, FBAR는 나이에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의 소유자 및 서명권한을 가진 모든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연중 최고잔액의 합이 $10,000 초과라는 신고기준에 부합하였을 때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너무 어려서 직접 신고를 하지 못할 때는 보호자가 아이의 성함 및 SSN으로 자녀 대신 신고서를 작성하고, 보호자가 서명하여 신고하라는 FinCEN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즉, 어린 자녀 소유의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의 합이 $10,000을 초과한다면 자녀 본인이 FBAR 신고 대상이 되며, 서명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모 또한 본인 FBAR 신고서에 서명권한 계좌항목을 통하여 아이의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을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의 합이 $10,000 이하이며 부모가 서명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자녀는 FBAR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부모는 서명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계좌에 대해서 FBAR 신고기준 계산에 포함 및 본인 FBAR 신고서에 서명권한 계좌로써 보고해야 합니다.


Q: 아이 소유의 해외금융계좌의 최고잔액을 아이의 FBAR에 보고하고, 부모도 해당 계좌의 서명권한자로서 본인 FBAR에 또 보고한다면 이중보고 아닌가요?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을 때와 중복자금 계좌신고에 대한 답변 드렸을 경우에 따른 추가 질문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역외탈세를 포착하고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역외금융정보 확보를 원합니다.

역외금융정보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BAR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FBAR 신고는 순전히 정보제공용 양식으로써, 보고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마감 기한일을 지정하고 미신고 및 잘못된 신고에 대한 벌금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신고자들의 자발적 신고와 보고 내용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신고 및 투명하지 않은 신고에 대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즉, 실제로 역외탈세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신고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FBAR의 모든 신고대상 계좌별 연중 최고잔액들을 신고하신다면 미국 재무부 산하 FinCEN이 원하는 FBAR신고 의도에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계좌별 중복되는 자금, 잠시 빌렸던 돈, 대출금, 서명권한만 있는 계좌의 잔액 등을 보고하여 실제 본인 소유의 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보고된다 해서 역외탈세 범죄자로 적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Q: 개인 사업자통장 계좌도 보고 대상인가요?

개인 사업자통장은 본인의 직접 소유 통장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따라서 FBAR 신고 기준액 계산에 개인사업자 통장 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이 포함되며 보고대상이 됩니다.


Q: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법인통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의 직간접 지분이 50%이하이며 법인통장의 서명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법인명의 금융계좌들이 모두 해당인의 FBAR에 서명권한 항목으로 신고 대상이 되며, 만약 서명권한이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법인의 직간접 지분이 50%를 초과한다면 법인의 모든 금융계좌들이 본인이 직접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모든 금융계좌들을 일반 개인 금융계좌들과 같이 보고해야 합니다.


Q: 통장을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누가 신고하며 금액은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공동명의 계좌의 지분율과 상관없이 각각의 공동명의자들 본인의 FBAR에 해당 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을 FBAR 신고서 보고해야 하며 FBAR 신고서상에 공동명의계좌 기입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단, 부부의 경우, 모든 해외금융계좌가 배우자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배우자 한명만 신고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해외 금융계좌가 A, B, C, D, E 가 있고, 아내의 해외 금융계좌는 A, B 가 전부이며, A와 B 계좌는 부부 공동계좌라고 가정했을 때, 남편이 A, B를 Joint Accounts로 신고함으로써 아내는 신고 예외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예외조항에 부합되어 아내는 별도로 FBAR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아내가 부부공동 계좌외에 별도 해외금융계좌를 하나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예외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부부 별도로 각각 해당 부부공동 계좌의 연중최고잔액을 포함하여 개별 신고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단, 공동명의 계좌라 하여 최고 잔액을 반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과거에 잘못된 신고서를 어떻게 수정해요?

FBAR를 신고하면 FInCEN으로부터 FBAR의 Tracking ID인 BSA identifier라는 14자리 숫자를 부여받습니다. (신고자들은 FinCEN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받거나,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FBAR 신고서에 ‘Amended’를 체크하시고, 수정을 원하시는 연도의 BSA identifier을 기입하시고 해당연도의 모든 금융계좌의 정보 및 최고잔액 또한 기입하셔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tracking을 위해 FBAR 수정신고서에 해당연도의 BSA identifier을 기입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IRS FS-2019-7에는 수정을 원하는 연도의 BSA identifier을 잃어버렸을 경우 과거 BSA identifier 14자리 숫자 기입란에 ‘0’을 14자리 모두 기입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Q: 저의 한국 금융정보를 미국에 다 들어낸다는 점이 두려워요. 미국에서 제 한국 금융계좌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2016년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의 금융기관들에게 미국 납세자들(미국 시민권/영주권/세법상 거주자)이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 및 해외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 년 7월 7일에 ‘대한 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을 시행하여 보다 더 촘촘하고 꼼꼼한 세부규정을 재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한국의 금융계좌 및 금융자산 정보가 미국의 관련 기관으로 모두 보고되며, 보고 기관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투자기업 등이 모두 포함되고 일부 비금융기업들 또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들은 종종 한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미국 납세자 번호제출을 요청받게 되는데, 이는 IRS에 미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해당 요청을 거부할 시 금융사에서는 계좌개설이나 유지를 거부함으로써 자사의 불이익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즉, 미국 재무부는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통해 이미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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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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