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Q&A 총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 입니다!

평소 재미 한인분들이 FATCA와 관련하여 답답했던 부분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다년간 받아왔던 질문들 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질문들만 추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Q: 누가 신고해야 해요?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가 아래 표와 같은 기준에 부합했을 때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FATCA는 개인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는 정보성 보고 양식으로써, 신고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연중 최고/연말 잔액 합계 기준액에 상관없이 FATCA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FBAR를 통해 모두 보고했는데 FATCA를 왜 또 신고해야 하나요?

FBAR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FinCEN이라는 범죄단속기구에 해외 금융계좌들만 보고하는 신고서고, FATCA는 FBAR에 보고하는 해외 금융계좌들 뿐만 아니라 보증금 및 비상장법인, 파트너십, 헤지펀드, 사모펀드의 지분 가치 등을 포함하는 모든 해외 금융자산에 대하여 Form 8938을 통해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IRS에 신고하는 별도 신고제도 입니다.

따라서 FBAR와 FATCA는 미국 재무부 내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Q: 연중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랜딩하였고 Dual-Status Tax Return을 할 예정입니다. 랜딩 시점 이후로 계산하여 FATCA 신고기준을 판단해야 하나요? 해당연도 전체를 대상으로 FATCA 신고기준을 판단해야 하나요?

FATCA는 Full-Year로 신고시 해당 연도 전체를 대상으로 신고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Dual-Status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미국에 첫 랜딩등으로 거주자가 된 시점부터 연말(12/31)까지 대상으로 신고기준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FBAR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일 경우에는 Dual-Status와 상관없이 전체연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Q.: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으로 소득세 신고할 예정이며 저는 미국에 35일 초과 체류했지만 배우자는 미국에 35일 이하로 체류했습니다. 어느 기준액으로 FATCA 신고대상자가 되나요?

부부합산 신고일 경우 배우자 한명이라도 미국에 35일 이하로 체류했을 경우, 전체를 ‘미국에 35일 이하 체류기준’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Q: FATCA 신고 대상 금융자산을 모두 알려주세요.

-해외 금융계좌: 은행, 증권, 가상화폐, 보험, 연금등

-해외 보증금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향후 반환되는 항목은 금융자산으로 간주!)

-해외 채권

-해외 조합 출자예치금 또는 지분 공정가치

-해외 파트너쉽의 지분 가치

-해외 비상장 법인 주식 가치 (Form 5471-해외법인신고로 보고된 비상장 주식 가치는 FATCA로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과 같은 광물, 직접 지분이 없는 금융자산, 공적연금, 직간접 50% 이하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 소유의 금융자산, 직접 소유권 없이 서명권한만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FATCA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Form 3520 또는 Form 5471등에 보고된 금융자산 정보 및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금융자산이 특정 서식을 통해 보고되었다는 정도만 체크하면 됩니다.


Q: 신고 기한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FBAR와 같이 개인 소득세 신고서와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닌,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되는 정보성 보고 양식이므로 일반 소득세 신고 마감 기한과 같습니다.

소득세 신고 마감일: 4/15

마감일(4/15) 기준 해외에 거주할 경우: 6/15

연장신고를 했을 경우: 10/15


Q: 신고 기한을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FATCA 미신고 및 지연신고에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IRS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성 신고의 경우, 지연신고가 비고의성임을 증명하는 적절한 사유서(Reasonable Cause)와 함께 제출 할 경우에 벌금이 감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IRS가 납세자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태 또는 누락된 정보성 신고에 대하여 IRS로부터 연락/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참고로 FATCA 보고 양식 Form 8938은 별도로 신고하지 못하며, 반드시 개인 소득세신고서(Form 1040) 또는 소득세 수정 신고서(Form 1040X)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일 다년간 FATCA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Streamlined Procedure로 벌금을 면제 또는 경감 받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계좌간 자금이동에 따른 중복 자금으로 인하여 FATCA 신고기준에 부합합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자금 이동으로 인해 중복되는 자금이 있을 경우엔, 해당 금액을 한번만 포함하여 보고 기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좌간 자금 이동에 따른 중복 자금을 한번만 포함하였을 때, 보고기준 아래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FATCA 대상이 되어 신고시에는 중복 자금과 상관없이 모든 금융자산별 연중 최고잔액을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


Q: 부부공동 은행계좌가 있고 각각의 개별 FBAR에 Joint Account로써 신고하였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세 신고로 진행할 예정인데 어떻게 신고하죠?

만약 배우자중 한명이라도 부부공동 해외 금융계좌 외에 별도 해외금융계좌를 하나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부부는 해당 부부공동 계좌의 연중최고잔액을 포함하는 FBAR를 각각 개별 신고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FATCA의 경우,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면 Form 8938(FATCA 신고 양식)에 부부공동 금융계좌를 한번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부별도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본인의 FATCA 신고 양식(Form 8938)에 부부공동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을 각각 보고하셔야 합니다.


Q: FBAR에 신고한 목록과 FATCA에 신고한 목록이 다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FBAR에는 순수 보장성, 소멸성, 해지 환급금이 없는 보험 및 공적 연금등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직접 소유권이 있거나 서명권한이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FATCA는 FBAR에 포함되는 해외 금융계좌 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까지 추가 보고되지만, 직접 소유하지 않은 서명권한만 있는 금융계좌등의 해외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FBAR와 FATCA가 요구하는 신고대상 항목이 명확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Q: 과거 신고서에 누락한 금융자산이 있어요/잘못된 정보를 기입하여 신고했어요. 수정신고시 벌금이 발생할까요?

수정신고를 하면 벌금이 나온다 라는 조항은 없으나, 잘못된 정보를 신고 또는 신고서에 금융자산의 보고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이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또한 누락한 금융자산이 세금에 영향을 미쳤을 때 해당되는 세금에 대한 벌금 조항도 별도로 있습니다.

과거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에 금융자산(누락 또는 잘못 신고한 금융자산 포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이미 누락 없이 모두 보고되었으며, 비고의성임을 증명하는 적절한 사유서(Reasonable Cause)를 첨부하여 수정신고 한다면 벌금없이 신고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외의 경우는 대해서는 벌금 부과 판단은 전적으로 IRS 담당 조사관 재량으로 세무대리인이 판단하기 힘듭니다.

참고로 FATCA 보고 양식 Form 8938은 별도로 신고하지 못하며, FATCA 수정본(Form 8938)은 반드시 개인 소득세 수정 신고서(Form 1040X)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Q: 저의 한국 금융자산 정보를 미국에 모두 들어낸다는 점이 두려워요. 미국에서 제 한국 금융자산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2016년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의 금융기관들에게 미국 납세자들(미국 시민권/영주권/세법상 거주자)이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 및 해외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7월 7일에 ‘대한 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을 시행하여 보다 더 촘촘하고 꼼꼼한 세부규정을 재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한국의 금융계좌 및 금융자산 정보가 미국의 관련 기관으로 모두 보고되며, 보고 기관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투자기업 등이 모두 포함되고 일부 비금융기업들 또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들은 종종 한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미국 납세자 번호제출을 요청받게 되는데, 이는 IRS에 미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해당 요청을 거부할 시 금융사에서는 계좌개설이나 유지를 거부함으로써 자사의 불이익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즉, 미국 재무부는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통해 이미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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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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