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들
서비스 이용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중 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데 펀딧을 통해서 세금신고를 진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당연히 가능 합니다. 우선 신고 진행 전 고객님의 상황과 환경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비는 무료이며 국제 전화비 또한 펀딧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상담이 종료된 후에는 이메일을 통해 고객님께서 보내주셔야 할 구비서류들에 대한 안내와 세금신고 수수료에 대한 상세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을 받으신 후 저희와 진행하기를 원하실 경우 안내드린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시면 신고서 작성이 시작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첫해 신고
Q. 2023년에 첫 영주권을 받아 랜딩했는데, 처음 랜딩한 State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A. 2023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초로 미국에 도착한 경우, 반드시 첫 랜딩한 주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랜딩 후 그 주에 계속 거주하게 된다면, 그 주가 주거지가 되어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랜딩 후 바로 다른 주로 이사를 했다면, 새로운 주가 주거지가 되어 그주의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은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면, 미국의 어떤 주에도 세금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미국 원천소득이 있을 경우 주에도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한국인 아버지가 별세하시며 한국에 있는 집과 토지를 공동 명의자로 상속 받았습니다. 부동산 공동 명의자로만 들어가 있을 뿐 부동산 매매나 현금 상속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100,000 이상의 상속을 받으면 미국에 form 3520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명의자로만 들어간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외국인으로부터 연중 $100,000이상 해외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을 때에는 해외자산수취신고인 Form 3520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공동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상속 받았다면, 본인의 지분율 만큼을 계산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Form 3520의 신고 기한은 4월 15일 까지이며, 연장신청을 할 경우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Q. 3년이상 국내 건물임대료수입과 금융계좌를 신고하지않았습니다. 임대료수입은 종합소득세 OO만원정도이며, 주택부분은 1주택이라 비과세입니다. 보증금으로O억과 O천만원 총OO억 정도가 금융계좌에 있습니다.
A. 만약 과거의 소득과 정보성 신고를 누락했다면, Streamlined Procedure이라는 구제 절차를 통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최근 3년 동안 한 해라도 미국 외부에서 33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Foreign’ 유형으로, 만약 이 기간 동안 모두 미국 내에서 거주했다면 ‘Domestic’ 유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Foreign 유형은 벌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 Domestic 유형의 경우 최근 6년 중 금융계좌의 연말 잔액이 가장 큰 해에 대해 계좌 잔액의 5%에 해당하는 Miscellaneous penalty가 부과됩니다.
Q. 저는 선천적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출생으로 취득, 이중국적 유지중) 줄곧 한국에서만 살아와서 세금 보고 의무 등을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금융계좌신고도 필요할지요? 필요한 신고 절차들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A. 선천적 미국 시민권자이며 현재까지도 미국 시민권을 유지중이라면 과거 누락된 세금신고서 및 정보성 신고에 대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는 신고 누락 또는 잘못된 신고가 고의적(Willful)이 아닌 비고의적(Non-willful)일 때에만가능하며, 해당 절차를 이용하면, 과세연도에 대한 누락된 소득이나 정보성 신고에 대한 벌금이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와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로 나누어 집니다.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의 경우 최근 과거 3개연도 중 미국 외의 국가에 한개연도라도 330일 이상 거주했을 경우 가능한 절차이고,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는 최근 과거 3개년도 동안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을 경우 사용 가능한 절차 입니다. 두가지 절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Foreign의 경우 벌금을 100% 전면 면제를 해주는 것인 반면 Domestic의 경우에는 미신고 금융자산에 대한 페널티 개념인 Title 26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 5%라는 것이 별도로 부과된다는 것 입니다.
국적포기세
Q. 아래와 같을 경우 국적포기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18년 미국 영주권 발급받음.
- 2023년 12월31일 미국 영주권 포기예정 임.
- 고소득자는 아님.
- 대재산가에 해당됩니다.
- 소득세 및 해외금융소득을 매년 4월15일에 신고를 해왔음.
- 2018년 부터 현재 까지 IRS 로부터 연락 받은 사실 없음.
A. 국적포기세는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면 해당됩니다.신분포기 직전 15년 동안 8년 이상 영주권을 유지했을 경우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며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부합한다면 Form 8854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 직전 연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90,000(2023년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②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일 기준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부채를 제한 순자산 가치가 $2m 이상일 경우.
③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 직전 5개년 동안 모든 세법적 신고 의무 에 대한 준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양도소득세
Q.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중이던 집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주택 매각 시 세금 혜택과 관련하여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주주택공제 활용 (IRC Section 121 Exclusion):매각시점 5년내에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부부 합산 기준으로 최대 $500,000의 양도소득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공제 활용 (IRC Section 121 Exclusion)으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자산의 세율 혜택: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0%, 15%, 또는 20%의 세율로, 일반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습니다.
해외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있을 경우, 그 세금에 대해 해외납부세액공제를 받아 미국 내에서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NIIT 주의사항:
단,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3.8%의 순투자소득세(NIIT)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적용되며, 해외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경감받을 수 없습니다.해외근로소득공제
Q. 안녕하세요.2023년 6월에 와이프와 함께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미국으로 가는데 해외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사용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은 만약 부부합산 신고 (MFJ)로 신고할 경우 저와 와이프 각각 exclusion가능한건 가요?
A. 해외에서 근로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 2023년 기준 납세자별 최대$120,00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부부 모두 해외소득이 있을 때 각각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대 $12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월 부터 연말까지 미국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계획이시라면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 만큼만 Pro rate하여 부부 각각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12 개월(365 일)의 시작 기준일을 1 월 1 일이 아닌 과세 이전 연도로 설정하여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할 때에도 설정한 12 개월 중 330 일 이상 해외 거주 조건은 만족해야합니다.
FBAR/FATCA
Q. 이번에 세금보고신고를 현지 회계사에게 부탁했는데 현지 회계사가 FBAR만 해당사항있다고 FATCA는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현재 미국에 가주하면서 해외 자산이 부동산빼고 금융자산이 부부합산 30만불이 넘어가는데 제가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FBAR와 FATCA의 보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FBAR보고 기준: 미국 외의 나라에 직접 보유한 금융계좌 또는 서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좌에 과세연도 중 해당 해외금융계좌별 최고 잔액의 가치의 합이 $10,000을 초과한 경우 (부부 각각 별도 계산)
FATCA보고 기준: 미국 외의 나라에 보유한 금융계좌들 뿐만 아니라 돌려받을 보증금 및 비상장, 파트너십, 헤지 펀드, 사모펀드의 지분 가치 등 모든 금융자산을 포함 하였을 때 아래의 기준 금액을 초과 할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단, FBAR와는 다르게 본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고 서명 권한만 가지고 있는 계좌들은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국에 35일 초과하여 체류시
- 연중최고잔액 기준: Single/HOH/MFS $75,000, MFJ $150,000
- 연말잔액 기준: Single/HOH/MFS $50,000, MFJ $100,000
- 미국에 35일 이하 체류시
- 연중최고잔액 기준: Single/HOH/MFS $300,000, MFJ $600,000
- 연말잔액 기준: Single/HOH/MFS $200,000, MFJ $400,000
- 미국에 35일 초과하여 체류시
해외법인신고(Form 5471)
Q. 제가 한국법인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해외법인(미국 외의 국가)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 세무당국에 해외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객님은 한국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Form 5471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특히 미국 세법에 따라 주주의 직접, 간접 지분뿐만 아니라 가족 지분까지 포함하여, 지분율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한국 법인이 피지배 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로 분류되면, 미국인 주주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해외법인의 당기 순이익에 대하여 조정계산된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GILTI라는 항목의 소득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부과받은 간주배당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962 Election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전자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rm 5471의 신고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며, 법인의 재무제표는 물론 주주의 세부 정보, 내부 거래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가 세무조정계산서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누락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국세청(IRS)에 의해 고의적인 세금 회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분율 계산과 세심한 작성이 필요한 신고서 중 하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