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한국법인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해외법인(미국 외의 국가)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 세무당국에 해외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객님은 한국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Form 5471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특히 미국 세법에 따라 주주의 직접, 간접 지분뿐만 아니라 가족 지분까지 포함하여, 지분율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한국 법인이 피지배 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로 분류되면, 미국인 주주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해외법인의 당기 순이익에 대하여 조정계산된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GILTI라는 항목의 소득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부과받은 간주배당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962 Election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전자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rm 5471의 신고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며, 법인의 재무제표는 물론 주주의 세부 정보, 내부 거래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가 세무조정계산서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누락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국세청(IRS)에 의해 고의적인 세금 회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분율 계산과 세심한 작성이 필요한 신고서 중 하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