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미국 비거주자(Form 1040 NR)로 보고하며,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첫해신고는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법적신고 의무를 처음 이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된 첫해신고로 세법상 미국인 신분으로서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세법상 미국인으로서 첫 법적신고 의무인 첫해신고! PUNDIT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해신고는 이중신분으로 나누어 신고할 수 있는 Dual-Status Tax Return과 과세기간 전체를 거주자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Full-Year Election 두가지 방법으로 나뉘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Full-Year Election의 경우는 부부공동신고(Married Filing Jointly) 신고지위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첫해신고자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전 배우자의 신분이 이미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거나, 같은해에 부부 모두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없거나 영주권을 취득한해에 배우자의 신분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Dual-Status Tax Return으로만 첫해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가지 첫해신고방법을 간단히 비교하자면, Full-Year Election은 영주권 취득 후 첫 랜딩 시점과 상관없이 영주권 취득한 연도 전체를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선택하여 당해연도 전세계 소득 보고 및 과세하는 대신 모든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Dual-Status Tax Return은 영주권 취득 후 첫 랜딩 시점을 기준으로 랜딩전에는 미국내(U.S. Source)의 소득만, 랜딩후에는 전세계 소득을 보고 및 과세하는 대신에 제한된 공제혜택만 받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전 당해연도에 발생한 한국 퇴직금과 양도소득(부동산, 주식)등 미국세금을 유발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Full-Year Election 선택 조건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Dual-Status Tax Return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1. Dual-Status Tax Return

Dual-Status란 과세연도동안 비거주자(Non-Resident)에서 거주자(Resident)로 신분이 변경, 또는 거주자(Resident)에서 비거주자(Non-Resident)로 변경되어 과세연도중 발생하는 세법상의 이중신분을 의미합니다. 영주권 승인을 받았다하여 바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에 첫 랜딩한 시점으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예를들어 2022년 7월 1일에 영주권취득후 미국에 첫 랜딩을 8월 15일에 한다면 2022년도는 8월 14일까지는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 8월 15일 이후는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세법상 이중신분자가 되며, Dual-Status Tax Return 목적상 랜딩전에는 미국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 NR)로 보고하고 랜딩후 발생한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 소득세 신고서(Form 1040)로 보고합니다.

참고사항: 이중신분 보고는 전자제출(E-File)이 허용되지 않아 우편제출을 해야 하며, 미국내의 소득이 없었다면 미국 비거주자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 NR) 없이 일반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별도의 Statement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1) Dual-status Tax Return 에는 몇가지 제약사항이 존재합니다. 

– 신고지위(Filing Status)의 제약

  • Single
  • Head of Household(HOH)
  • Married Filing Separate(MFS)
  • Married Filing Jointly(MFJ)

Dual-Status Tax Return으로만 첫해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적격부양자가 있어도 Head of Household의 신고지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을 경우엔 무조건 Single의 신고지위,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신고지위로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Full-Year Election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Dual-Status Tax Return을 선택한 경우에도 Married Filing Separately로만 신고지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Deduction)의 제약

미국 세무신고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중 하나의 공제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Dual-Status Tax Return의 경우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적용이 불가능하고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항목별공제 중에는 모기지이자, 병원비, 납부세액 등 여러가지 공제항목들이 있는데, 그 마저도 각 항목별로 제한이 있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Dual-Status Tax Return의 경우에는 본인이 유리한 방법의 공제를 선택을 할 수 없고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Tax Credit)의 제약

Earned Income Credit(EIC, 근로장려세액공제) & Education Credit(교육비공제)

Dual-Status Tax Return의 경우 근로장려세액공제교육비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근로장려세액공제(EIC)란 하위 또는 중위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제도이고, 교육비공제란 적격 고등교육기관에 납부한 비용 일부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Dual-Status Tax Return의 신고자는 이와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Dual-status Tax Return도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는 일반세무신고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신고방법

이중신분자로 신고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신고보다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중신분자로서 미국 비거주자 기간 동안에는 미국내의 소득만 보고하며, 미국거주자 기간 동안에는 전세계의 소득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Ex1) A는 2022년도 5월 1일 영주권 취득 후 7월 1일 처음 미국에 랜딩 하였습니다. 4월까지 한국회사에서 근로하며 근로소득이 있었고 5월 30일에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국직장에서 근로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7월 1일 전에 발생한 미국소득은 없었다고 가정)

위의 예를 보면 A는 7월1일자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이중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전의 소득이며, 미국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미국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보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2) B는 2022년도 5월 1일 영주권 취득 후 7월 1일에 처음 미국에 랜딩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은 전혀 없었지만, 미국 은행으로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0의 이자소득이 발생해 1년 총 $1,200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첫 랜딩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7월 15일부터 직장에 근로하여 12월 31일까지 한국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B는 7월 1일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전 미국은행으로부터 매월 $100의 이자소득이 발생해 왔습니다. 미국 이자소득 중 7월 1일전에 발생한 $600은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NR)에 보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미국 이자소득 $600과 한국 근로소득은 일반 개인소득세 신고서 (Form 1040)에 보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3) C는 2022년도 5월 1일에 영주권을 취득 후 7월 1일에 처음 미국에 랜딩하였습니다. 한국 직장을 랜딩전인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였지만, 퇴직금을 7월 30일에 수령하였습니다. 7월 15일부터는 미국직장에서 근로하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7월 1일 전에 발생한 미국소득은 없었다고 가정)

C는 첫번째 예문의 A와 다르게 퇴직금을 미국 랜딩일 이후에 수령하였습니다. 비거주자기간에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기에 비거주자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 NR)에 보고할 소득은 없지만, 일반 소득세 신고서 (Form 1040)에는 미국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한국에서 받은 퇴직금을 모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세법상 퇴직금은 분리과세로써 일반소득세율보다 상당히 낮은 세율로 과세되나, 미국세법상 퇴직금은 일반 근로소득으로서 보고되며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즉,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로 적용가능한 한국납부 퇴직세금액이 적어 이로 인해 미국에 추가로 세금이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같이 Dual-Status Tax Return으로 신고하는 경우, 미국세법상 거주자가 된 이후에 벌어들인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및 과세가 됩니다. 퇴직금과 같이 큰 금액대비 한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적은 소득이 영주권을 취득한 해에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면 최대한 미국 랜딩일을 늦춰 해당 소득의 수령시점을 미국 첫 랜딩전으로 하는 전략을 취해야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 상장주식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큰 평가수익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미국 랜딩 전 주식을 팔아 소득을 정리한 후 미국에 랜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는 반면 미국에서는 단기보유(Short-term)와 장기보유(Long-term)의 세율로 나누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또 다른 예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보유세율혜택 등을 받아 많은 세액을 감면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모든 양도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전체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세외에 3.8%의 순투자소득세(NIIT)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Full-year Election

Full-Year Election은 Dual-Status Tax Return과 다르게 1년 천제를 세법상 거주자로 선택하여 전세계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Full-Year Election을 하기 위해서는 기혼이여야 하며,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전부터 이미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세법상거주자(영주권 포함)였을 경우, 또는 부부가 같은 해에 세법상 거주자신분으로 변경되었을 때 선택 가능하다면, 부부공동신고 (Married Filing Joint)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Full-year Election을 선택한 경우에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연도 전체를 미국세법상 거주자로 보며, 신고지위 외에 다른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일시적 소득(퇴직금,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이 크지 않거나 소득에 대하여 이미 한국에 납부한 세액이 충분히 클 때는 Full-Year Election을 사용하여 부부합산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Full-Year Election으로 부부합산신고 (MFJ) 할 경우 Single 또는 MFS보다 세율이 낮으며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ual-Status Tax Return과 Full-Year Election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을 계획중인 사람은 늦어도 영주권 취득 후 미국의 첫 랜딩전에는 미국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첫해신고 Planning을 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미국 세무관련 다양한 정보를 더욱 자세히 알고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Pundit e-Book – 재미 한인들을 위한 필수 미국 세금상식’ 무료전자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