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 23조에 따른 미국 퇴직연금 인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파견되었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와 미국 영주권자로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개인들은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그동안 납입해온 401K나 IRA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세금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하고, 조세조약을 통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401K 및 IRA 인출 시 세금 문제

미국 비거주자가 된 후 401K 또는 IRA를 인출할 때, 지급기관은 통상적으로 30%의 세금을 원천 징수합니다. 이 30%는 일반적으로 세율 20%와 조기 인출 페널티 10%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한미 조세조약 제2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23조의 주요 내용

한미 조세조약 제23조는 “(정부 기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의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한 401K와 같은 퇴직연금 및 유사한 보수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비거주자 신분이 된 후 401K를 인출할 때,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23조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제23조 3항과 4항에서 언급된 ‘정기 지급금(periodic payment & paid periodically)’ 때문에 이 조항이 오직 정기 지급금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401K나 IRA의 일시 분배금(lump sum distribution)은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점은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조세조약의 용어를 해석할 때 OECD 주석을 의무적으로 참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조세조약이 불명확할 때 미국 법원은 조약 용어를 OECD 정의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OECD 모델 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은 “연금”이라는 단어를 정기적 및 비정기적 지급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는 고용 종료 시 또는 그 이후에 정기적인 연금 지급을 대신하여 일시불로 지급되는 금액도 해당 정의에 포함된다고 제1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조세조약 제23조에서 “정기 지급(periodic payment & paid periodically)”이 언급되더라도, 이는 401K 또는 IRA의 일시 분배금을 조약의 적용에서 배제시킬 수 없게 됩니다. 즉, 401K나 IRA를 정기적으로 받든 일시불로 받든 상관없이 한미 조세조약 제23조 1항을 적용 받게 되는 것입니다.

30% 원천징수 환급 방법

미국에서 401K를 인출할 때 30%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한미 조세조약 23조에 근거하여 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신고서 및 서류를 IRS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1. Form 1040NR 작성 및 제출:

미국 비거주자 신분으로서, IRS에 Form 1040NR(미국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을 작성합니다.

2. Form 8833 작성 및 제출

Form 8833(조약 배제 신고서)을 통하여 한미 조세조약 23조를 근거로 미국에 과세권 없음을 주장합니다.

3. 증빙 서류 준비

한국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한국 거주자증명서-영문)를 준비합니다.

환급 절차의 유의사항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서 제출 후 환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케이스를 진행하며 신고서 제출 후 환급금을 받기까지 평균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신고서를 처리하는 Agent의 역량에 따라 더 단축될 수도, 또는 더 소요될 여지는 있습니다.

결론

한미 조세조약 23조를 통해 미국에서 401K  또는 IRA를 인출할 때 원천징수된 30%의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조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환급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비거주자 신분이며 미국 401K 또는 IRA 인출을 원하시는 분은 이 조약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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