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Earend Income Exclusion & Foreign Tax Credit 의 잘못된 적용 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오늘은 다른 회사에서 쭉 세금신고를 진행해 오시다 올해 저희를 처음 찾아오신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Case를 통해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로잡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보통 수임을 받으면 전반적인 흐름 및 Loss carryover 와 Credit carryover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 세금 신고서들을 쭉 검토해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거의 세금 신고서가 잘 작성되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과거 세금 신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한 분은 2021년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end Income Exclusion)와 해외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Combination의 잘못된 계산으로 인하여 연방 세금을 과소로 납부되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2021년에 한국 금융 소득에 대한 해외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과소 적용하여 연방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수정 신고서를 작성한 결과 해외 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end Income Exclusion)를 잘못 적용하신 분은 결국 추가 세액 및 추가 이자를 더 납부하게 되었고, 외국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과소 적용하신 분은 과다하게 납부한 만큼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공제(Foreign Earend Income Exclusion)에 관련하여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편의를 위하여 해외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공제(Foreign Earend Income Exclusion)의 Combination이 잘못되어 세금이 과소로 적용된 분을 ‘A’로, 한국 금융 소득에 대한 해외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과소 적용되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분을 ‘B’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해외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공제(Foreign Earend Income Exclusion)의 Combination(FTC & FEIE combination)의 잘못된 적용

해당 오류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고객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이며 미국 원천 소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해외 근로소득공제는 사업 관련 비용이 있는 경우, 순 사업소득(Net Income)이 아닌 총 사업소득(Gross Income)이 공제 대상 기준이 되며 사업 관련 비용(Expenses)과 함께 이중소득공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근로소득공제(Foreign Earend Income Exclusion)액을 조정 해줘야 합니다.

※ 조정 금액 계산식: 해외 근로소득공제 금액 / 총 근로소득(자영업 및 근로) x 사업비용

해외 근로소득공제 금액에서 해당 조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해외근로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총 사업소득(Gross Income)이 $200,000 이고 사업관련 비용(Expenses)가 $160,000 이라 가정하였을때, 해외 근로소득공제(Foreign Earend Income Exclusion) 금액은 순 사업소득(Net Income)만큼인 $40,000이 아닌, $112,000-($112,000/$200,000x$160,000)=$22,400 만큼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 Maximum 해외 근로소득공제 금액: $112,000

해외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잔여 근로소득(자영업 및 근로)에 대해서는 해외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중공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에 적용되는 한국 납부 소득세에 대해서 전체 소득세에서 다시 한번 Prorate 하여 공제받지 못할 세액만큼 Reduction 해줘야 합니다. (이 외에 세부적인 조정사항들이 있지만 오늘 설명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Reduction 금액 계산식: 한국의 소득세납부 금액 x 해외 근로소득공제 적용금액 / 총 근로소득(자영업 및 근로)

한국의 소득세납부 금액에서 해당 Reduction을 차감한 금액이 해외 납부세액공제액(Foreign Tax Credit)으로 적용되며, 적용된 세액공제 금액은 IRC Section 960(c)에서 규정하는 한도로 세액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러나, A 님의 2021년도 tax return의 해외 근로소득공제(Foreign Earend Income Exclusion)와 해외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는 위에서 언급 드린 해외 근로소득공제 조정과 해외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의 reduction 없이 전액 적용되어, 원래 받지 말아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모두 적용 받았습니다.

즉, 해외 근로소득공제가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하여 Expense를 적용하는 동시에 공제를 받는 이중공제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위의 계산 비율만큼 조정 되지 않아 과대 소득공제되었고, 해외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금액에 대한 해외 납부세액도 Reduction 없이 그대로 적용되어 과대 세액이 공제되었습니다.

A 님의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 세액이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reduction이 적용된 해외 납부세액이 해외 근로소득공제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절대로 cover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잘못된 신고서를 수정하여 올바른 세금을 다시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왜 세금이 과소되어 신고한 과거 연도 신고서를 굳이 수정신고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RS는 Statue of limitations(공소시효)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잘못된 신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Interest 및 penalties를 Maximum으로 부과하며, 나아가 Audit으로 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 계산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소득별 해외 납부세액의 잘못된 분배

B 님은 한국에 거주하시며 2021년도에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직장 근로소득자이며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훨씬 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미국 원천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 과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금융소득에 대해 15.4%만 납부하면 종결 되게 되어있습니다.

B 님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로 금융소득에 대해의 분리과세율이 아닌 본인의 총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세금 신고서를 검토해 보니 금융 소득에 대해 적용된 해외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금액이 일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인 15.4%의 세율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세금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외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금액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외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 종합소득세신고서에 보고된 소득을 종류에 따라 General category (Earned income) 과 Passive category (Unearend income)으로 분리하고 한국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추어 정확한 비율대로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에는 Qualified Dividend와 같이 Long-term capital gain등의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조정 또한 필요 합니다.

B 님의 해외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가 이처럼 종합세율에 근거하여 각각의 소득을 분류하지 않고 금융 소득을 일괄 일반 원천세율인 15.4%로 적용, 나머지를 근로소득에 적용하다 보니 근로소득에는 해외 납부 세액공제가 과도하게 되어 carryover 되었고,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과소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Net Investment Income Tax(순투자 소득세) 외에 금융 소득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는 세금이 잘못된 신고서로 인해 더 납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토 결과에 따른 사실을 말씀드렸고, 수정신고도 함께 진행하여 납부하지 않아야 할 세금만큼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근로소득에 대해 과대 적용된 해외 납부 세액공제를 수정함으로써 Carryover도 함께 수정해 드렸습니다.


General Category와 Passive Category 소득이 모두 있는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해외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적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해외 근로소득공제(Foreign Earend Income Exclusion)와 해외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Combination으로 적용할 시 올바른 계산 방법을 모를 경우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세금을 과소 납부하게 되며 추후 IRS로부터 Letter를 받거나 나아가 감사를 받아 더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모두 상황이 달라 각자의 상황과 소득 종류에 맞게 전략적으로 Credit과 Deduction을 사용해야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으니 꼭 세금신고를 진행할 시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시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한 후 진행하시길 바라며 본인의 신고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제출 전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신다면 절세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국 세무관련 다양한 정보를 더욱 자세히 알고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Pundit e-Book – 재미 한인들을 위한 필수 미국 세금상식 무료전자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