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세금신고 또는 정보성신고의 누락 및 잘못된 신고에 대하여 벌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IRS에서는 해당 사항이 비고의성(Non-willful) 이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조건 하에 벌금을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각종 구제절차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각종 구제절차들을 PUNDIT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Streamlined Procedure (자진신고 간소화절차, SFOP, SDOP)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는 신고 누락 또는 잘못된 신고가 고의적(Willful)이 아닌 비고의적(Non-willful)일 때 가능하며, 해당 절차에 포함되는 과세연도의 누락된 소득의 추가 보고 및 정보성 신고에 대하여 벌금을 면제해줍니다.
따라서 비고의적으로 누락된 큰 소득 및 정보성 신고가 있는 경우, 심지어 비고의적으로 한 번도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경우까지 모두 해결 할 수 있는 매우 관대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해당 절차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벌금 면제 또는 감면에 있는 것이 아닌, 비고의적(Non-willful) 실수로 인하여 보고 및 납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납세자들을 다시 정상적인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용정책의 일환입니다
간소화절차는 서면제출만 가능하고, 제출에 대한 IRS의 수취 승인서 발급은 별도로 없습니다. 해당 절차는 일반적으로 제출되는 세금신고서와 같은 과정으로 처리되며, 처리 완료까지 6개월~1년 까지도 소요됩니다.
또한 간소화절차로 제출된 신고서에 대해서 자동으로 감사대상이 되진 않지만 기존의 감사 결정 절차에 의하여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금융기관들과 기타 출처로부터 제공된 정보들과 정보비교를 위한 검증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통 자격요건(Eligibility Criteria)
간소화절차는 미국내(Domistic)에 거주중 이거나 해외(Foreign)에 거주중인 모든 개인에 대하여 아래의 4가지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사용가능 합니다.
(a) 납세자들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 해야합니다.
간소화절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FBAR를 포함한 모득 소득신고, 모든 세금납부 및 필요한 모든 정보성 신고서(Form 8938, Form 5471, Form 3520 등)를 제출하지 않은것이 비고의성(Non-willful) 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비고의성 범주에는 태만, 부주의, 실수 또는 법률의 오해로 인한 행위등이 포함됩니다.
(b) 국세청이 과세연도에 납세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IRS가 미신고된 외국 금융자산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연도에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면, 납세자는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IRS 범죄수사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도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c) 이전에 지연제출이나 수정신고를 한 경우 벌금을 완납한 납세자만 간소화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출한 금융자산 관련 소득및 정보성 신고의 지연제출(Late Filing) 또는 수정신고(Amended Return)로 인해 발부된 벌금 또는 세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에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v) 간소화절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유효한 납세자번호가 필요합니다.
간소화절차에 따라 제출된 모든 신고서는 유효한 납세자 식별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는 SSN(Social Security Number) 또는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가 있어야 하며 만일 납세자 번호가 없고, SSN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ITIN신청서와 함께 간소화절차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SFOP)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FOP)란 간소화절차 중 하나로 이 절차에 따라 제출한 납세자는 Failure-to-File Penalty(미신고벌금), Failure-to-Pay Penalties(미납벌금), Accuracy-Related Penalties(정확성관련벌금), Information Return Penalties(정보성서식 페널티), FBAR Penalties(FBAR 페널티)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해당 절차에서 요구하는 비거주자 요건에 부합했을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에 미국내에 거주지(Abode)를 가지지 않으며 최소 330일 이상 물리적으로 미국 밖에서 머무를 경우를 구제절차에서 요구하는 비거주자 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보며, 지난 최근 과거 3년 중 적어도 한해는 해당 비거주자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거주지(Abode)란 납세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거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거주지를 미국내에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비거주자 조건이 불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의 가족,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위치를 기반하고 있는 국가를 거주지로 판단합니다.
(a)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SFOP)의 범위및 절차
Strea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FOP)는 당해 세금신고기한일(연장포함) 기준 직전 연도를 포함하는 최근 과거 3개년치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와 해당 과세 기간의 정보성 신고서(Form 8938, Form 3520, Form 5471 등) 및 당해 금융계좌신고 (FBAR) 기한일 기준 직전 연도를 포함하는 과거 6개년치 금융계좌신고서 (FBAR)가 포함됩니다. 또한 SFOP를 제출하며 계산된 모든 세금과 이자는 신고서와 함께 납부되어야 합니다.
위에 설명한 대로 신고절차에 따라 정상 제출된 신고서는 Failure-to-File Penalty(미신고벌금), Failure-to-Pay Penalties(미납벌금), Accuracy-Related Penalties(정확성관련벌금), Information Return Penalties(정보성서식 페널티), FBAR Penalties(FBAR 페널티)를 모두 면제받습니다.
더불어 기존 감사 선택 절차에 따라 감사대상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고의적(Willful)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면 위에 나열된 페널티들은 계속해서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 이전에 부과된 페널티 들은 면제받지 못하며, IRS의 계산에 의해 더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이자가 있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FOP)에 포함되는 필수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i) Certification by U.S. Person Residing Outside of the U.S.(Form 14653)
Form 14653은 납세자가 SFOP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에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FBAR가 FinCEN에 모두 제출되었음을 증명하며 FBAR를 포함한 모든 정보성 신고 및 필수 세금신고 서류들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이 비고의성(Non-willful) 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SFOP의 필수 서식입니다. Form14653은 서명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연도별 세금신고서에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작성이 완벽하지 못할 시 간소화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일반절차로 처리되어 벌금을 면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ii) Narrative Statement of Facts on Form 14653 (사유서)
FBAR를 포함한 정보성 신고 누락, 소득 또는 소득세신고 자체를 누락하는 등에 따른 SFOP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본인에게 유리한것과 불리한 것에 상관 없이 개인 배경, 재정적 배경 및 본인이 생각하는 어떠한 사유라도 해당 미보고/신고에 관련이 있다면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자산에 대해 상속이나 증여가 있었는지, 해외계좌 개설은 언제 어디서 했는지, 어떤 사유로 개설 했는지 등의 상세한 내용 또한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해당 사실들이 모두 특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비고의성(Non-Willful)이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iii) Form 1040 or Form 1040x(수정신고서)
최근 과거 3개년도 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Form 1040과 정보성 신고서(e.g, Form 3520, 8938, 5471)들을 함께 제출하고, 만일 최근 과거 3개년 동안 세금신고를 해왔다면 Form 1040x(수정신고서)를 정보성 신고서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iv) FBARs
최근 과거 6개년도 FBAR신고가 필요하며 제출시 사유에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를 명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FBAR의 경우는 서면제출이 아닌 전자제출로 완료됩니다.
(v) 세금 및 이자
간소화절차 제출시 세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수표에는 납세나 식별번호 (SSN,ITIN)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금 또는 이자가 올바르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IRS로부터 잔금 납부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 (SDOP)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DOP)는 SFOP와 다르게 벌금의 전면 면제가 아닌 미신고 금융자산에 대하여 페널티가 일부 발생하게 되는 구제절차 입니다. SDOP또한 SFOP처럼 간소화절차 중 하나로 이 절차에 따라 제출한 납세자는 Accuracy-Related Penalties(정확성관련벌금), Information Return Penalties(정보성서식 페널티), FBAR Penalties(FBAR 페널티)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미신고 금융자산에 대한 페널티 개념인 Title 26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 5%가 별도 부과됩니다.
이 절차는 최근 과거 3년중 SFOP에서 설명한 미국 비거주자요건에 부합하는 해가 전혀 없는 자에게 해당하는 구제절차입니다. 해당 절차에는 당해 세금신고기한일(연장포함) 기준 직전 연도를 포함하는 과거 3개년치 수정 소득세 신고서 (Amended Income Tax Return, Form 1040X)가 포함될 것을 요구하기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해당 과거 3년치 소득세 신고서가 이미 제출 완료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IRS는 아래와 같이 SDOP에 일반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를 포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You may not file delinquent income tax returns (including Form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using these procedures.”
U S Taxpayers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따라서 SDOP에 수정 소득세 신고서(Form 1040x)가 아닌 일반 소득세 신고서(Form 1040)를 포함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IRS는 구제 절차에 속하는 소득세 신고서 (Form 1040)의 처리가 아닌 일반적인 지연 소득세신고 (Late Filing Return)로 처리 하여 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SDOP 절차 처리를 모두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DOP)의 범위및 절차
Strea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DOP)는 당해 세금신고기한일(연장포함) 기준 직전 연도를 포함하는 과거 3개년치 수정 소득세 신고서(Form 1040x)와 해당 과세 기간의 정보성 신고서(Form 8938, Form 3520, Form 5471 등) 및 당해 금융계좌신고 (FBAR) 기한일 기준 직전 연도를 포함하는 과거 6개년치 금융계좌신고서(FBAR)가 포함됩니다.
또한 SDOP를 제출하며 계산된 모든 세금과 이자 그리고 5%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는 신고서와 함께 납부되어야 합니다. 5%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란 과거 6개연도별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자산의 연말 가치를 합산했을 때, 가장 높은 합산액에 대하여 5%의 벌금을 해당 절차를 통해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절차에 따라 정상제출된 신고서는 Accuracy-Related Penalties(정확성관련벌금), Information Return Penalties(정보성서식 페널티), FBAR Penalties(FBAR 페널티)는 모두 면제받게 됩니다. 더불어 기존 감사 선택 절차에 따라 감사대상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고의적(Willful)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면 5%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을 제외한 위에 나열된 페널티들은 계속해서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 이전에 부과된 페널티 들은 면제받지 못하며, IRS의 계산에 의해 더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이자가 있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DOP)에 포함되는 필수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i) Certification by U.S. Person Residing in the U.S. (Form 14654)
Form 14654는 납세자의 FBAR가 FinCEN에 모두 제출되었고, FBAR를 포함한 모든 정보성 신고 및 필수 세금신고 서류들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이 비고의성(Non-Willful)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연도별로 미신고 계좌 및 자산의 연말잔액 내역을 해당 서식에 보여줌으로써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의 금액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식입니다. Form14654는 서명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연도별 세금신고서에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작성이 완벽하지 못할 시 간소화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일반절차로 처리되어 벌금을 면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ii) Narrative Statement of Facts on Form 14654
FBAR를 포함한 정보성 신고 누락, 소득 또는 소득세신고 자체를 누락하는 등에 따른 SDOP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에 상관 없이 개인 배경, 재정적 배경 및 본인이 생각하는 어떠한 사유라도 해당 미보고/신고에 관련이 있다면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자산에 대해 상속이나 증여가 있었는지, 해외계좌 개설은 언제 어디서 했는지, 어떤 사유로 개설 했는지 등의 상세한 내용 또한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해당 사실들이 모두 특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비고의성(Non-willful)이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iii) Form 1040x(수정신고서)
최근 과거 3개년도 수정신고서(Form 1040x)와 정보성 신고서(e.g, Forms 3520, 3520-A, 5471, 5472, 8938, 926, and 8621)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iv) FBARs
최근 과거 6개년도 FBAR신고가 필요하며 제출시 사유에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를 명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FBAR의 경우는 서면제출이 아닌 전자제출로 완료됩니다.
(v) 세금 및 이자, 5%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
간소화절차 제출시 세금과 이자, 5%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를 함께 납부해야하며, 수표에는 납세나 식별번호 (SSN,ITIN)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금, 이자 또는 5%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가 올바르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IRS로부터 잔금 납부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 (DFSP)
소득 누락 또는 세금신고자체 및 정보성 신고 누락 등에 해당되지 않고, 오직 FBAR만 누락되었다면, 해당 절차를 이용하여 누락된 FBAR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연도는 FBAR 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가 6년 이므로 최근 과거 6개년도를 포함합니다. 또한 해당 절차로 자동으로 감사대상이 되진 않지만 기존의 감사 결정 절차에 의하여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금융기관들과 기타 출처로부터 제공된 정보들과 정보비교를 위한 검증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DFSP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 되지 않아야 이용가능 합니다.
(1) 국세청이 감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
(2) 누락된 FBAR에 대하여 IRS로부터 연락/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
(3)누락된 FBAR 대상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이미 개인소득세신고를 (d) 통하여 보고 및 세금을 납부완료한 상태
(1)과 (2) 조건이 만족한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로부터의 금융소득 (이자/배당)을 개인소득세신고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를 이용하지 못하고, Streamlined Procedure를 이용하여 누락된 FBAR를 신고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 (DIIRSP)
Form 3520, Form 8938, Form 5471 등의 정보성 신고가 누락되었을 경우에 누락의 사유가 특정한 근거를 바탕으로한 비고의성 (Non-Willful)임을 주장하는 사유서와 함께 이를 뒤늦게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Form 3520과 같이 별도의 신고서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사유서(Reasonable Cause)를 첨부하여 관련 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Form 8938과 Form 5471 등 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되는 정보성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수정 소득세신고서 (Form 1040x)와 함께 관련 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태 또는 누락된 정보성 신고에 대하여 IRS로부터 연락/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단, IRS는 해당 절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During processing of the delinquent information return, penalties may be assessed without considering the attached reasonable cause statement. It may be necessary for taxpayers to respond to specific correspondence and submit or resubmit reasonable cause information.
즉, IRS는 정보성 신고서와 함께 첨부된 사유서(Reasonable Cause)의 고려 없이 바로 벌금이 부과한 후 후속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IRS에서 요구하는 후속 조치를 한다하여 벌금을 확실히 감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는 명확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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