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 및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우선 보고 및 세금을 납부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다시 모두 과세를 한다면 납세자에게 조세형평상 부당 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미국 정부에 각각 30%씩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소득의 40%만 본인의 순소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로 인한 조세형평상 불합리함을 줄여주고자 미국세법은 다양한 이중과세 완화 또는 방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PUNDIT과 함께 이중과세 완화제도중 하나인 해외 근로소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근로소득공제(Foreign Earend Income Exclusion, Form 2555)란?
해외에서 근로를 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 2022년 기준 납세자별 $112,000 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공동신고의 경우, 부부 모두 해외소득이 있을 때 각각 근로소득에 대하여 $112,000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근로소득공제(FEIE)의 범주에는 급여(임금), 보너스,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일용 근로소득 등 소위 Earned Income 의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이에 더불어, 미국에서는 퇴직금 또한 지급연도에 근로소득으로 보고 되기 때문에 해외근로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근로소득이라고 무조건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해외(미국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이어야 하며, 해당 소득의 근무지나 영업장소가 해외이고 해당국가가 세법상 주거주지(Tax Home) 여야합니다.
2. 두개의 해외거주자 테스트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실질적 거주자 테스트(Bona-fide Resident Test)
납세자가 실질적 거주자라는 조건에 해당되면 조건이 만족하게 됩니다. 납세자의 체류 의도 및 목적 등 종합적 판단에 의하여 실질적 거주자로 판단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 해외에 체류한후 해당 목적을 달성 후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실질적 거주자라 할 수 없다. 무기한 장기 체류의 의도 및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실질적 체류일 테스트 (Physical Presence Test)
12개월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했다면 조건이 만족하게 됩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 전체 한도액(2022년기준 $112,000)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의 1월 1일~12월 31일 기준을 12개월(365일)로 하여 해당기간동안 330일을 해외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세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동안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지 못했다면, 12개월(365일)의 시작 기준일을 1월 1일이 아닌 과세 이전 연도 또는 과세연도의 중간날짜를 시작일로 설정하여 12개월중 330일이상 해외거주 조건 만족시 해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과세연도 1월 1일~12월31일 기준의 12개월일 경우에만 해외근로소득공제 전체 한도액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개월 기준점 시작일이 과세연도의 1월 1일이 아니게 되면 공제 사용가능 한도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별도의 비용 공제가 없는 근로소득(Wage) 또는 비용공제 항목이 없는 개인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총소득 자체에 대하여 해외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비용공제가 있는 개인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해외근로소득공제 한도액이 총 소득대비 비용공제액의 일정 비율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해외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Pundit e-Book – 재미 한인들을 위한 필수 미국 세금상식’ 무료전자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