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자산신고(FATCA)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를 신고하는 해외금융자산신고 의무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FBAR가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FinCEN이라는 범죄단속기구에 보고하는 제도라 한다면, FATCA는 해외금융자산 가치의 총합이 일정기준을 초과했을 시 모든 해외금융자산의 정보를 개인소득세신고서(Form 1040)와 함께 IRS에 직접 보고하는 제도 입니다.

이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자산신고란?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자산신고란 미국시민권, 영주권 또는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신고와 더불어 역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들 까지 모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FATCA에 보고되는 정보는 FBAR에 보고되는 해외 금융계좌들 뿐만 아니라 돌려받을 보증금 및 비상장 또는 파트너십, 헤지펀드, 사모펀드의 지분가치등 모든 금융자산들까지 포함합니다. 단, FBAR와는 다르게 본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고 서명권한만 가지고 있는 계좌들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FATCA 신고범위가 FBAR의 신고범위를 일부 포함한다 하여 FATCA신고로 FBAR신고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해당되는 모든 금융자산들의 정보와 연중 최고잔액을 Form 8938에 작성하여 개인소득세신고서(Form 1040)와 함께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미국은 2016년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의 금융기관들에게 미국 납세자들(미국시민권/영주권/세법상거주자)이 보유한 금융계좌정보 및 지분을 소유한 해외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7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을 시행하여 보다 더 촘촘하고 꼼꼼한 세부규정을 재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한국의 금융계좌및 금융자산 정보가 미국의 관련기관으로 모두 보고가 되며,  반대로 한국 국세청 또한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한국인의 금융계좌및 자산 정보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고기관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투자기업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일부 비금융 기업들 또한 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거주자들은 종종 한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미국 납세자번호 제출을 요청 받게 되는데 이는 IRS에 미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해당 요청을 거부할시 금융사에서는 계좌개설이나 유지를 거부함으로써 자사의 불이익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 벌금(Penalty)

FATCA의 경우 미신고시 계좌수와 상관없이 최대 $10,000이 부과되며 IRS로부터 미신고에 대한 서신을 받은 이후 30일 경과시마다 $10,000씩 추가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50,000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FATCA 보고기준

FBAR는 연중 최고잔액의 합이 $10,000이상일시 보고 대상 기준이 되었다면, FATCA의 경우엔 연중 최고잔액의 합 기준과 연말잔액의 합 기준으로 나뉘어지며, 미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 신고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FATCA 보고기준도 FBAR와 마찬가지로 연중 발생한 본인 금융계좌간의 자금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한번만 포함하여 보고기준을 계산합니다.  

  • 신고기한

FATCA(Form 8938)는 개인소득세신고서 (Form 1040)와 함께 제출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신고기한 또한 개인소득세신고기한(일반적으로 4월15일, 미국외 국가에 거주중이라면 6월 15)을 따라가며 세금신고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면, FATCA (Form 8938) 신고기한도 10월 15일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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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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