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2023년 과세 연도와 비교해서 2024년 과세 연도 소득 세율별 과세표준 구간(Tax Brackets) 변화 및 기본공제액(Standard Deduction)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과세 연도란 2025년도에 신고하는 소득 연도를 말하며, 과세표준이란 Taxable Income으로써 모든 소득공제가 적용된 후의 소득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아닙니다!)
1. 소득 세율별 과세표준 구간 (Income Tax Brackets)
과세표준 구간 발표와 조정 배경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매년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 예측을 기반으로 조정되며, 이러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과세 연도 직전 해의 10월경에 발표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은 2022년 10월에 발표되었으며, 이는 당시의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4년 과세표준 구간은 2023년 11월 9일에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약 7% 상승
2022년에서 2023년으로의 과세표준 구간은 약 7%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2년의 급격히 상승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회복 국면을 고려한 조치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으로 인해 납세자의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IRS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크게 조정한 것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약 5.4% 상승
반면, 2023년에서 2024년으로의 과세표준 구간 상승 폭은 약 5.4%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23년 당시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변화의 특징
2022년에서 2023년으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지만, 2023년에서 2024년으로는 상승 폭이 다소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IRS가 매년 경제 상황과 전망에 맞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제 안정성과 납세 공평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Single (미혼자 신고)
세율 | 과세표준 구간 (2023) | 과세표준 구간 (2024) |
10% | $0 ~ $11,000. | $0 ~ $11,600. |
12% | $11,001 ~ $44,725. | $11,601 ~ $47,150. |
22% | $44,726 ~ $95,375. | $47,151 ~ $100,525. |
24% | $95,376 ~ $182,100. | $100,526~ $191,950. |
32% | $182,101 ~ $231,250. | $191,951 ~ $243,725. |
35% | $231,251 ~ $578,125. | $243,726 ~ $609,350. |
37% | $578,126 이상. | $609,351 이상. |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별도 신고)
세율 | 과세표준 구간 (2023) | 과세표준 구간 (2024) |
10% | $0 ~ $11,000. | $0 ~ $11,600. |
12% | $11,001 ~ $44,725. | $11,601 ~ $47,150. |
22% | $44,726 ~ $95,375. | $47,151 ~ $100,525. |
24% | $95,376 ~ $182,100. | $100,526~ $191,950. |
32% | $182,101 ~ $231,250. | $191,951 ~ $243,725. |
35% | $231,251 ~ $346,875. | $243,726 ~ $365,600. |
37% | $346,876 이상. | $365,601 이상. |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합산 신고)
세율 | 과세표준 구간 (2023) | 과세표준 구간 (2024) |
10% | $0 ~ $22,000. | $0 ~ $23,200. |
12% | $22,001 ~ $89,450. | $23,201 ~ $94,300. |
22% | $89,451 ~ $190,750. | $94,301 ~ $201,050. |
24% | $190,751 ~ $364,200. | $201,051 ~ $383,900. |
32% | $364,201 ~ $462,500. | $383,901 ~ $487,450. |
35% | $462,501 ~ $693,750. | $487,451 ~ $731,200. |
37% | $693,751 이상. | $731,201 이상. |
Head of Household (적격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자 또는 미혼 간주자 신고)
세율 | 과세표준 구간 (2023) | 과세표준 구간 (2024) |
10% | $0 ~ $15,700. | $0 ~ $16,550. |
12% | $15,701 ~ $59,850. | $16,551 ~ $63,100. |
22% | $59,851 ~ $95,350. | $63,101~ $100,500. |
24% | $95,351 ~ $182,100. | $100,501~ $191,950. |
32% | $182,101 ~ $231,250. | $191,951 ~ $243,700. |
35% | $231,251 ~ $578,100. | $243,701 ~ $609,350. |
37% | $578,101 이상. | $609,351 이상. |


2. 장기 양도세율별 과세표준 구간 (Long-Term Capital Gain Tax Brackets)
Single (미혼자 신고)
세율 | 과세표준 구간 (2023) | 과세표준 구간 (2024) |
0% | $0 ~ $44,625. | $0 ~ $47,025. |
15% | $44,626 ~ $492,300. | $47,026 ~ $518,900. |
20% | $492,301 이상. | $518,901 이상. |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별도 신고)
세율 | 과세표준 구간 (2023) | 과세표준 구간 (2024) |
0% | $0 ~ $44,625. | $0 ~ $47,025. |
15% | $44,626 ~ $276,900. | $47,026 ~ $291,850. |
20% | $276,901 이상. | $291,851 이상. |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합산 신고)
세율 | 과세표준 구간 (2023) | 과세표준 구간 (2024) |
0% | $0 ~ $89,250 | $0 ~ $94,050 |
15% | $89,251 ~ $553,850. | $94,051 ~ $583,750. |
20% | $553,851 이상. | $583,751 이상. |
Head of Household (적격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자 또는 미혼 간주자 신고)
세율 | 과세표준 구간 (2023) | 과세표준 구간 (2024) |
0% | $0 ~ $59,750. | $0 ~ $63,000. |
15% | $59,751 ~ $523,050. | $63,001 ~ $551,350. |
20% | $523,051 이상. | $551,351 이상. |


3. 기본소득공제 (Standard Deduction)
Filing Status | Standard Deduction (2023) | Standard Deduction (2024) |
Single | $13,850 | $14,6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 $13,850 | $14,600 |
Married Filing Jointly | $27,700 | $29,200 |
Head of Household | $20,800 | $21,900 |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니 어느 적정 소득이 가장 세금을 절약하며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의 소득입니까?”라고 아주 가끔 여쭈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인 소유주라 하시면 본인 근로소득 설정하실 때 해당 질문을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라 하신다면, 개인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계단식으로 누적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추가로 버시는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이를 누진세율 누진공제라고 하는데요, 어느 세율구간에 있던 특정 구간의 세율 전체를 적용받는 것이 아닌 제일 하단에서부터 본인의 한계세율 구간까지 계단식으로 적용받아 유효세율은 본인의 한계세율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즉, 결론은 세금 걱정하지 마시고 벌 수 있을 때 더 버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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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