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U.S. Tax Brackets & Standard Deduction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2021년 과세연도와 비교해서 2022년 과세연도 소득세율별 과세표준 구간(Tax Brackets)변화 및 기본공제액(Standard Deduction)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과세연도란 2023년도에 신고하는 소득연도를 말하며, 과세표준이란 Taxable Income 으로써 모든 소득공제가 적용된 후의 소득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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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율별 과세표준 구간 (Income Tax Brackets)

2022년도 소득세율별 과세표준 구간(Income Tax Brackets)은 이전연도(2021)년도와 비교하여 약 3%정도 상승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변화는 보통 이전연도에 해당 연도의 경제지표 예상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10월쯤에 공표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2021년도에 2022년도 경제지표를 미리 예상하여 2021년 10월에 이미 발표했으며,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가 어느정도 회복될 것이란 예상이 반영되어 2021년도보다 약 3%의 과세표준 구간을 상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코로나사태 시절의 소득세율별 과세표준은 2019년 과세연도에는 전연대비 약 2%, 2020년 과세연도에는 전연대비 약 1.5%, 2021년 과세연도에는 전연대비 약 1%만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소득세 과세표준은 올해(2022년) 10월 18일에 공표하였으며,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상승치의 두배 이상인 약 7%가 상승했습니다!

Single (미혼자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별도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합산 신고)

Head of Household (적격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자 또는 미혼 간주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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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 양도세율별 과세표준 구간 (Long-Term Capital Gain Tax Brackets)

일반 소득세율의 과세표준 구간변화와 마찬가지로 장기 양도세율별 과세표준이 2021년 과세연도와 비교하여 약 3%정도 상승하였습니다.  

Single (미혼자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별도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합산 신고)

Head of Household (적격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자 또는 미혼 간주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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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소득공제 (Standard Deduction)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약 3%상승한 만큼 공제금 또한 2021년도와 비교하여 약 3%이상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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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니 어느 적정 소득이 가장 세금을 절약하며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의 소득입니까?” 라고 아주 가끔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인 소유주라 하시면 본인 근로소득 설정하실 때 해당 질문을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라 하신다면, 개인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계단식으로 누적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추가로 버시는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이를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라고 하는데요, 어느 세율구간에 있던 특정 구간의 세율 전체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닌 제일 하단에서부터 본인의 한계세율 구간까지 계단식으로 적용 받아 유효세율은 본인의 한계세율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즉, 결론은 세금 걱정하지 마시고 벌 수 있을 때 더 버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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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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