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소득공제(Foreign Earend Income Exclusion, Form 2555)란?
해외에서 근로를 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 2023년 기준 납세자별 $120,000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부부 모두 해외소득이 있을 때 각각 근로소득에 대하여 $12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근로소득공제(FEIE)의 범주에는 급여(임금), 보너스,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일용 근로소득 등 소위 Earned Income의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이에 더불어, 미국에서는 퇴직금 또한 지급 연도에 근로소득으로 보고 되기 때문에 해외 근로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 근로소득이라고 무조건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해외(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이어야 하며, 해당 소득의 근무지나 영업장소가 해외이고 해당 국가가 세법상 주 거주지(Tax Home) 여야 합니다.
2. 두 개의 해외 거주자 테스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실질적 거주자 테스트(Bona-fide Resident Test)
납세자가 실질적 거주자라는 조건에 해당되면 조건이 만족하게 됩니다. 납세자의 체류 의도 및 목적 등 종합적 판단에 의하여 실질적 거주자로 판단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 해외에 체류한 후 해당 목적을 달성 후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실질적 거주자라 할 수 없다. 무기한 장기 체류의 의도 및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실질적 체류일 테스트 (Physical Presence Test)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했다면 조건이 만족하게 됩니다. 해외 근로소득공제 전체 한도액(2023년 기준 $120,000)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 연도의 1월 1일~12월 31일 기준을 12개월(365일)로 하여 해당 기간 동안 330일을 해외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세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지 못했다면, 12개월(365일)의 시작 기준일을 1월 1일이 아닌 과세 이전 연도 또는 과세 연도의 중간 날짜를 시작일로 설정하여 12개월 중 330일 이상 해외 거주 조건 만족 시 해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과세 연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의 12개월일 경우에만 해외 근로소득공제 전체 한도액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개월 기준점 시작일이 과세 연도의 1월 1일이 아니게 되면 사용 가능 공제 한도액은 감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