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한국과 미국 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입니다. 이는 양국 동시에 거주자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영주권이 없는 많은 한국 거주자들에게도 다양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며 양국의 거주자가 될 경우, 한미 조세조약의 ‘Tie-Breaker Rule’을 활용해 한국을 거주자로, 미국을 비거주자로 세금 신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비거주자(Non-Resident)이며 한국 거주자(Resident)들에게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소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한미 조세조약의 ‘Tie-Breaker Rule’이 미국 영주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에서 설명하는 거주자/비거주자는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를 의미합니다.)
1. 미국 비거주자이며 한국 거주자의 일상 속의 한미 조세조약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납세자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한미 조세조약의 여러 조항들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6조는 한국과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소득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지급 기관의 위치에 따라 소득의 원천 국가를 규정합니다. 미국 비거주자이자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 세율을 적용하여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 미국 주식 매매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안에는 무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국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무형 자산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의 원천국은 매각이 이루어진 국가로 간주됩니다. 즉, 주식 매각 시 매각자의 거주 국가가 해당 소득의 원천국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 단순히 매각 시점에만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각 당시 해당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비거주자이며 한국 거주자가 미국법인의 주식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소득의 원천 조항에 기반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오직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으며, 한국 정부는 해외 주식 매매에 대하여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하여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미국법인 배당
한미 조세조약 제6조에 따르면, 배당금의 원천국은 해당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이 위치한 국가로 정의됩니다. 그러므로 미국 비거주자이자 한국 거주자가 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이 배당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6조의 원천 소득 조항과 제12조의 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배당금은 제한 세율 15%를 적용받아 미국에서 원천징수되며, 그 후 해당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거주자 신분으로서 국내/국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한국 세법에 따라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미국 배당을 포함한 모든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단,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배당 세액은 한국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미국은행 이자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안에는 이자 소득의 원천국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자 소득의 원천국은 해당 이자를 지급한 금융기관이 위치한 국가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 비거주자이며 한국의 거주자인 사람이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6조의 원천 소득 조항 및 제13조의 제한세율 규정이 적용되나, 미국세법 규정상 비거주자의 일반 은행이자(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 거주자 신분으로서 국내/국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한국 세법에 따라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미조세조약상의 미국 납부 세액이 없다면, 한국에서 모든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4) 미국 플랫폼
유튜브, Apple store등과 같은 미국 플랫폼을 이용한 소득은 미국법인에서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미국 플랫폼을 이용한 소득은 크게 개인사업 소득과 사용료 수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a. 개인사업 소득
한미 조세조약 제6조에 따르면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받는 소득은 용역이 수행된 국가의 원천 소득입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 제8조 2항에서는 일방 체약국 거주자 (미국 비거주자이며 한국 거주자)가 타방(미국)의 상업상 활동에 종사할 경우, 독립적 사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독립 사업체의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국가가 원천국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에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이 소득의 원천국이 됩니다. 즉, 소득 지급주체국이 어딘가와 관계없이 한미 조세조약상의 소득의 원천국이 한국이라면, 미국 비거주자이며 한국 거주자이므로 해당 소득은 한국에만 과세됩니다.
b. 사용료
한미 조세조약 제6조에 따르면 저작권 등과 같은 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이용하여 사용료가 지급된 국가의 원천 소득입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르면 이에 대한 제한세율은 저작권 또는 문학, 예술, 음악, 방송 등 생산 및 재생산권 등의 이용 대가의 경우는 제한세율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앞선 10% 항목이 아닌 기술 이전 등의 사용료는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비거주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사용되고 지급된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는 사용료의 성격에 따라 제한 세율 10% 또는 15%가 적용되어 미국에서 원천징수되고, 그 후에 사용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한국 거주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10% 또는 15% 원천징수된 소득도 국외소득으로 한국에 보고해야 하며 미국에 납세된 세액은 한국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의 경우엔 구글과의 계약에 따라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을 구글에 부여하고 그에 따른 광고수입 등의 대가를 구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비거주자이며 한국 거주자인 유튜버가 한국 거주하는 시청자로부터의 광고료 등의 수입은 한국에서 이용되어 사용료가 지급된 것으로 한국 원천 소득이 됩니다. 즉, 한국에서만 과세가 되는 소득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로부터 광고료 등의 수입을 지급받았을 경우는 미국에서 이용되어 사용료가 지급된 것으로 미국 원천 소득이 되며, 한미 조세조약 14조에 따른 방송 등의 예술 저작권으로서 소득의 10%를 미국에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5) RSU
한미 조세조약 제6조에 의하면, 피고용인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소득은 그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발생한 원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조약의 제19조 2항에 따라, 미국 비거주자이며 한국 거주자인 사람이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미국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이 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한 원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미국에 과세권이 없습니다.
RSU는 근로(용역)에 대한 조건부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계 회사에 근무하며 RSU를 지급받게 되면, 미국에는 과세권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을종 근로소득으로서,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신고하게 해야 합니다.
2.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의 조세조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Re-Entry Permit을 발급받아 한국에서만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양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소득의 원천국과 관계없이 미국과 한국 양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 납부 세액 공제 및 해외 근로소득 공제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만, 한국에서 비과세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미국에 보고될 경우, 이러한 소득은 미국에서 비과세되지 않거나 한국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를 활용하여 한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 받아 이중과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3조 2항은 양국의 거주자 신분인 경우 과세상 주소가 어느 국가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별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제3조 3항은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 협약상 일방 체약국(예: 한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를 ‘Tie-Breaker Rule’ 또는 한국어로 ‘거주자 판정 기준’이라고 합니다.
3조 2항에서 규정하는 과세 상의 주소에 따른 거주자 판별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 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3.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4.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5.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한미 조세조약-제3조 2항
즉, 요약하자면 아래의 우선순위를 양국에 적용 비교하여 조세 목적 상의 거주자인 국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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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 주거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언제든지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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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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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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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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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합의
하지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 영주권 취득 8년 이상인 자가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조세조약 적용 서식(Form 8833) 및 비거주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미국 국적포기세(Exit Tax)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한미 조세조약 제4조 4항의 유보 조항(Saving Clause)인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3조 2항에 따른 ‘Tie-Breaker Rule’이 불가능합니다.
즉, 한미 조세조약 제3조 2항의 우선순위와 제약사항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장기간 가족 세대원 모두가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영주권 취득 8년 미만인자가 ‘Tie-Breaker Rule’에 가장 적합한 대상자가 되며, 이를 적용하여 오직 한국을 조세 목적상의 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하고, 미국은 조세 목적상 비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민법상 명백한 미국 거주자임에도 조세법상 비거주자로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차후 영주권 연장 및 Re-Entry Permit 거절과 같은 어떠한 불특정 Risk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세법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비과세인 주택을 팔거나 큰 규모의 한국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등의 미국에서는 과세인 소득이 크게 발생한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Tie-Breaker rule’의 조건에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거주자로서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하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