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에 있어서는 대주주의 요건이 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은 모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전면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모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PUNDIT과 함께 재미 한인을 위한 주식 양도 관련 미국 세금절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

1. 한국에서 한국증권사를 통한 한국주식매매

한국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국세법에서는 대주주요건을 만족하지 않는이상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세법의 경우 모든 양도소득 (주식매매 양도소득 포함)에 대해서 보고및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미국거주자는 한국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및 과세 의무가 있습니다. 

2. 한국에서 한국증권사를 통한 미국주식 거래 VS 미국증권사를 통한 주식거래

주식은 매매거래 당시 실 거주한 국가에 1차 과세권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실거주 하면서 주식매매를 했다면 한국에 1차 과세권이 있으며 해당 소득은 미국기준으로 해외소득이 됩니다.

1) 한국에서 한국증권사를 통한 미국주식 거래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한국 증권사를 통하여 미국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직 한국의 세법상거주자(해외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에게만 해외(미국)주식거래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중거주자에게는 거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본인이 매매 거래할 때 체류한 국가에 1차 과세권이 있어,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주식을 매매할 경우 한국에 지방세포함  22%세금을 납부후, 미국세금신고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해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 표면상으로는 미국 세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의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명확하게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불특정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2) 한국에서 한국증권사를 통한 미국주식 거래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증권사 (ex Robinhood, Fidelity 등)을 통하여 주식을 매매 하였어도, 해당 주식 양도소득 또한 한국에 1차 과세권이 있고 미국기준 해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에 지방세 포함 22%를 먼저 납부한 후 해당 납부소득으로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해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3. 주식 양도소득 보고방법  

미국 증권사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면 매년 세금신고를 위한 Form 1099-B를 보내주는데, 이 서식에는 과세연도동안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주식, 이자, 배당내역이 모두 정리되어 있어 이 서식만 보고 세금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증권사들은 미국 세금신고를 위한 서식이 없어 증권사의 프로그램이나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과세연도기간의 거래내역을 직접 요청해야만 받아볼 수 있고, 거래내역을 받아도 미국 증권사들처럼 세금신고에 용이하도록 정리되어 발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세금신고서를 작성하기는 힘듭니다.

주식거래의 경우 매도한 종목에 대하여 보통 선입선출법 (FIFO)으로 거래내역을 정리하며 원화(KRW)는 매수일, 매도일 환율을 사용해 달러 (USD)로 변환하여 양도차익/손실(Capital Gain/Loss)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해 주식 수량과 주가의 변동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가공단계를 한번 더 거친 후에야 비로소 미국 세금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고 FIFO로 정리된 거래내역은 Form 8949에 보고해야 하며, 각 거래에 대한 총 양도차익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하 보유 시 단기보유(Short-Term Capital Gain, STCG)와 양도 시점 기준 1년 초과 보유 시 장기보유(Long-Term Capital Gain, LTCG)로 구분하여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단기보유의 경우 10%~37%의 일반소득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의 경우에는 전체 소득수준에 따라 0%, 15%, 20% 세율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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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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