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한국 법인이 미국에 Single-Member LLC 또는 C-Corporation 등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단순히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은 일정 지분 이상 외국 소유가 있는 법인에 대해, 소득세 신고 외에도 정보성 보고(Information Return)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바로 Form 5472 입니다.
Form 5472는 단순히 소득이나 재무결과를 보고하는 세금신고서가 아니라, 미국 법인과 외국인 소유주(또는 해외 관련자) 간의 모든 재무적/비재무적 거래 내역을 IRS에 공개하기 위한 보고서 입니다. 즉, IRS가 미국 법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 개인 또는 외국 법인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하거나 세금을 회피하지 않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인 것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많은 납세자들이 Form 1120 신고만으로 충분하다고 오해하여 Form 5472 제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Form 5472는 별도의 독립된 정보보고 의무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제출할 경우 매우 중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또는 한국 법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단순히 세금신고서(Form 1120 또는 Pro Forma 1120)만으로 끝내지 말고, Form 5472 제출 의무 발생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Pundit과 함께 미국 내 외국인 소유 법인의 정보보고 의무인 Form 5472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Form 5472 제출 의무 요건
Form 5472는 모든 미국 법인이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구분 | 지분 구조 | 제출 서류 |
| C-Corporation | 외국인이 25% 초과 지분(의결권 또는 가치 기준)을 직접/간접 보유 | Form 1120 + Form 5472 |
| Single-Member LLC | 외국인(개인/법인)이 100% 단독 소유 | Pro Forma Form 1120 + Form 5472 |
즉, 외국인(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이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하거나(25% 이상), 외국인이 100% 소유한 단일형 LLC(Single-Member LLC) 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외국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Form 5472 보고 항목
Form 5472 제출 의무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은 외국인 관련자와 이루어진 모든 금전적/비금전적 거래 내역을 Form 5472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거래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IRS는 이를 통해 해외 관계자와의 내부거래를 통한 소득이전 또는 세금회피 여부를 검증합니다.
| 구분 | 보고 내용 | 보고 이유 |
| 자금 이동 | 자금 송금, 대여, 차입, 배당금 지급, 이자 지급/수취, 자본투입, 경비보전 등 | 외국 관련자 간의 현금 이동 및 자본거래 전반을 보고함으로써, 자금 유출/이전가격/이익송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 |
| 용역 거래 | 경영자문, 회계/법률서비스, 기술지원, 로열티/라이선스 수수료, 인건비 재청구 등 | 서비스 제공/수취 간의 비용 배분 및 수수료 수준이 정상 가격인지 검증하기 위한 항목 |
| 자산 거래 | 재고, 설비,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유형/무형자산 매입/매도 | 외국 관련자 간의 자산 이전에 따른 소득이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항목 |
| 판매/매입 | 재화/제품의 판매 또는 구매 | 판매/매입 가격이 독립기업 간 거래 수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항목 |
| 임대 | 부동산 또는 장비의 임대료 지급/수취 | 임대료 산정이 정상거래 범위 내인지, 과소/과대 이전 여부 검증 |
| 기타 거래 | 외국 소유주가 대납한 비용, 무이자 대여, 보증 제공, 무상 제공 등 | 회계상 손익 인식이 없어도 경제적 가치 이전이 발생한 경우 IRS가 이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 |
3. 벌금 (Penalty)
Form 5472는 IRS가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는 정보보고서로, 제출 누락 또는 불완전 제출 시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고 내용의 오류나 누락이 있어도 미제출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단순 지연 제출 또한 동일한 제재를 받습니다.
| 구분 | 벌금 내용 |
| 최초 위반 | 보고기한 내에 Form 5472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제출한 경우 $25,000 벌금 부과 |
| 지속 위반 | IRS로부터 통지(Notification of Failure)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제출 또는 수정하지 않을 경우, 이후 매 30일마다 $25,000의 추가 벌금이 부과 |
| 고의적 미제출 | 고의로 제출을 회피한 경우, 형사 처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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