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소유 미국법인의 정보보고 의무 (Form 547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한국 법인이 미국에 Single-Member LLC 또는 C-Corporation 등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단순히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은 일정 지분 이상 외국 소유가 있는 법인에 대해, 소득세 신고 외에도 정보성 보고(Information Return)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바로 Form 5472 입니다.

Form 5472는 단순히 소득이나 재무결과를 보고하는 세금신고서가 아니라, 미국 법인과 외국인 소유주(또는 해외 관련자) 간의 모든 재무적/비재무적 거래 내역을 IRS에 공개하기 위한 보고서 입니다. 즉, IRS가 미국 법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 개인 또는 외국 법인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하거나 세금을 회피하지 않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인 것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많은 납세자들이 Form 1120 신고만으로 충분하다고 오해하여 Form 5472 제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Form 5472는 별도의 독립된 정보보고 의무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제출할 경우 매우 중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또는 한국 법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단순히 세금신고서(Form 1120 또는 Pro Forma 1120)만으로 끝내지 말고, Form 5472 제출 의무 발생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Pundit과 함께 미국 내 외국인 소유 법인의 정보보고 의무인 Form 5472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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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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