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주의 거주자가 되는 것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미국 연방 소득세 신고 및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State)는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주별로 요구하는 거주자(Resident)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게만 소득세 신고 및 납세 의무를 부과합니다.

2022년 기준 주별 거주자 판단 기준 보러가기

세금 부담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State)별로 세법 및 세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State)별 소득세율, 재산세율, 소비세율, 해외소득공제등의 적용 여부가 주(State) 선택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만 보았을 때, 어떤 주(State)의 거주자(Resident)가 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소득 세율이 높은 상위 10개 주

  • California

  • Hawaii

  • New York

  • New Jersey

  • Oregon

  • Minnesota

  • District of Columbia

  • Vermont

  • Iowa

  • Wisconsin

 

주 소득 세율이 가장 높은 주는 California로 최고 세율은 12.3%(2022년 기준)이며 1Million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의 Mental Health Services Tax가 추가되어 최고세율은 13.3% (2022년 기준)가 됩니다.

주 소득세율을 고려할 땐 주 소득세 뿐만 아니라 주의 도시별 Local Tax가 추가로 붙을 수도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주

  • Massachusetts

  • Kentucky

  • New Hampshire

  • North Carolina

  • Illinois

  • Utah

  • Colorado

  • Michigan

  • Indiana

  • Pennsylvania

 

상기 10개 주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주로 Kentucky와 Massachusetts가 5%(2022년 기준)로 가장 높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가장 낮은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주는 Pennsylvania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3.07%(2022년 기준)로 과세합니다.

 


 

개인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주

  • Alaska

  • Florida

  • Nevada

  • South Dakota

  • Texas

  • Wyoming

일정 금액 기준 이상의 특정 장기 양도 소득에만 과세하는 주.

  • Washinton

특정 투자로 받는 일정 금액 기준 이상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만 과세하는 주

  • Tennessee

일정 금액 기준 이상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만 과세하는 주

  • New Hampshire

 

상기 9개 주는 Washinton, Tennesse, New Hampshire를 제외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Washinton은 2022년 과세연도부터 25만불 이상의 특정 장기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7% 과세를 하며, Tennesse는 특정 투자에 대한 이자 및 배당이 $1,250(Single) / $2,500(Joint)를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합니다. 또한 New Hampshire는 $2,400(Single) / $4,800(Joint)을 초과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만에만 과세합니다.

 


 

연방 소득세 신고에 적용된 해외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가 허용 되지 않는 주

  • Alabama

  • Hawaii

  • Massachusetts

  • New Jersey

  • Pennsylvania

  • California

 

연방 소득세 신고에 해외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적용하였을 경우, 상기 6개 주의 소득세 신고서에는 연방 소득세 신고의 해외소득공제가 적용된 후의 소득이 아닌, 해외소득공제가 적용 되기 전의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허용하는 주

  • North Carolina

 

North Carolina만 타국 원천 소득과 그에 대한 해외납부세액에 대하여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North Carolina 외에는 한국을 제외한 Canada등의 특정 국가에 대한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만을 허용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별도 연장신청 없이 자동으로 10월 15일로 연장되는 주 

  • Alabama

  • California

  • Wisconsin

상기 3개 주는 기존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상속세(Estate Tax or (&) Inheritance Tax)가 있는주

  • Washington

  • Oregon

  • Hawaii

  • Nebraska

  • Minnesota

  • Iowa

  • Illinois

  • Kentucky

  • Pennsylvania

  • New York

  • New Jersey

  • Maryland

  • District of Columbia

  • Vermont

  • Massachusetts

  • Connecticut

  • Maine

  • Rhode Island

상기 18개 주는 상속세(Estate Tax or Inheritance Tax)를 부과합니다. 상속세는 크게 두종류로 Estate Tax와 Inheritance Tax로 나뉩니다.

Estate Tax는 상속 집행인이 상속자산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며, 상기 상속세를 부과하는 18개 주중 아래의 12개 주에서 부과합니다.

  • Connecticut

  • Hawaii

  • Illinois

  • Maine

  • Massachusetts

  • Minnesota

  • New York

  • Oregon

  • Rhode Island

  • Vermont 

  • Washington

  • Maryland

Inheritance Tax는 상속인이 상속자산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며, 상기 상속세를 부과하는 18개 주중 아래의 6개 주에서 부과합니다.

  • Iowa

  • Kentucky

  • Nebraska

  • New Jersey

  • Pennsylvania

  • Maryland

주 상속세에 있어, Maryland는 Estate Tax와 Inheritance Tax 모두를 부과하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Washinton은 25만불 이상의 특정 장기 양도소득 외에는 소득세 과세를 전혀 안함에도 불구하고 $2.193 million의 공제금을 초과하는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자산 가치에 따라 10%~20%의 Estate Tax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산세(Property Tax)가 높은 상위 10개 주

  • New Jersey

  • Illinois

  • New Hampshire

  • Connecticut

  • Vermont

  • Wisconsin

  • Texas

  • Nebraska

  • New York

  • Rhode Island

재산세는 평가액(Assessed Value)에 대하여 주의 행정구역(County)별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의 행정구역(County)별로 재산세율이 모두 다르며, 주의 행정구역별 재산세율을 평균 실효세율(Average Effective Tax Rate)로 보았을 때, New Jersey의 재산세 평균 실효세율(Average Effective Tax Rate)이 2.49%(2022년 기준)로 가장 높으며, Hawaii의 재산세 평균 실효세율(Average Effective tax rate) 0.28%로 가장 낮습니다.

 


 

주 소비세(State Sales Tax)가 높은 상위 10개 주

  • California

  • Indiana

  • Mississippi 

  • Rhode Island 

  • Tennessee 

  • Minnesota

  • Nevada

  • New Kersey

  • Arkansas

  • Kansas

주 소비세(State Sales Tax) 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세(Local Sales Tax)가 추가로 붙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해야합니다. 주 소비세(State Sales Tax)만 고려했을 경우, Califonia가 7.25%(2022년 기준)로 가장 높으며, 주 소비세(State Sales Tax)와 지역별 평균 소비세(Average Local Sales Tax)까지 모두 고려했을 경우, Louisiana가 9.55%(2022년 기준)로 가장 높습니다.

 


 

세금 부담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를 선택할 때는 생활환경 뿐만 아니라 주의 세금도 따져봐야합니다. 

생활환경이란 조건을 배제하였을 때, 단순히 개인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주 또는 소득세율이 낮은 주가 세금 부담이 없는 좋은 주라 단정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Washington의 경우 특정 장기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득세가 없지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Texas 의 경우 개인 소득세가 없지만 재산세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주를 선택할 때 생활환경이 가장 우선적인 고려대상이지만, 그외에는 주의 세금(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해외소득공제등의 적용여부)등을 바탕으로 본인의 소득수준, 재산형성계획, 소비패턴 및 상속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주의 거주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미국 세무관련 다양한 정보를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Pundit e-Book – 재미 한인들을 위한 필수 미국 세금상식’ 무료전자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