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별도 신고가 부부공동 신고보다 유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세금신고에 있어서 부부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가 부부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보다 소득공제 및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부부공동 신고의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가 부부별도 신고의 두배이며, 세율별 과세표준 구간 또한 부부공동 신고가 부부별도 신고에 비하여 넓습니다. 또한 부부별도 신고시 Earned Income Tax Creidt 및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등이 적용 되지 않는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보통의 부부들은 부부공동으로 세금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부부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펀딧과 함께 부부별도 신고가 부부공동 신고보다 유리한 경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적용 가능한 지출액이 큰 경우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의 경우 특정 비용에 대해서는 AGI(조정소득)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만 항목별 공제액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항목별 공제로는 병원비 지출이 있으며, 병원비는 조정소득의 7.5%(59½ 이후로는 10%)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항목별 공제액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2021년 남편 A와 아내 B의 소득내역과 세금보고에 적용할 수 있는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편 A: 근로소득 $ 150,000

-아내 B: 근로소득 $ 150,000

적격 병원비 지출 $100,000

 

병원비 지출을 항목별 공제로 적용한 세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별도 신고시 부부의 소득공제 종류가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 A의 소득공제는 Standard Deduction이 아닌 항목별 공제금 0으로 계산 됩니다.)

  • 부부공동 신고시 세금: $41,442
  • 부부별도 신고시 남편 A 세금: $30,021
  • 부부별도 신고시 아내 B 세금: $9,229

 

계산 결과 부부별도 신고시 부부공동 신고보다 약 $2,000 정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근로소득이 부부 각각 $150,000에 배우자의 적격 병원비 지출을 $100,000 이라는 상황을 설정하여 계산 하였고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및 각종 세액공제(Tax Credit)등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적용 가능한 지출액이 크다고 해서 부부별도 신고가 부부공동 신고보다 유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 판단 됩니다.

 


 

소득제한으로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을 못받는 경우

부부공동 신고와 부부별도 신고 모두 적용 되는 대표적인 환급형 세액 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2021년도 기준으로는 부부 공동 신고기준 조정 소득이 $150,000, 부부별도 신고기준 조정 소득이 $75,000부터 감소 했지만, 2022년도 기준으로는 부부 공동 신고기준 조정 소득이 $400,000, 부부별도 신고기준 조정 소득이 $200,000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소득제한액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2022년 남편 A와 아내 B의 소득내역 및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편 A: 한국 소득 $ 250,000

-아내 B: 한국 소득 $150,000

-17세 미만 2명의 자녀

남편 A와 아내 B 가 각각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로 부부공동 신고와 부부별도 신고 모두 해외 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적용하에 미국 소득세가 모두 공제 된다는 가정.

 

위 예를 보면, 부부공동 신고시 총 조정 소득이 자녀세액공제의 소득 제한액인 $400,000을 초과합니다. 그러나, 부부별도 신고시에는 아내B는 자녀세액공제의 소득 제한액 $200,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소득 구조가 단순한 한국의 고소득자의 경우엔 해외 납부세액 공제로 미국 소득세가 발생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해외납부세액 공제로 별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위 예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부별도 신고로 아내 B가 2명의 자녀를 모두 자녀세액공제 적용함으로써 해당 공제에 대한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로소득으로 인하여 순투자소득세(NIIT)가 발생하는 경우

순투자 소득세란(Net Investment Income Tax) 전체소득이 고소득자 기준액(수정 조정소득 Single& HOH $200,000, MFJ $250,000, MFS $125,000)을 초과할 때, 해당 기준액을 초과하는 모든 불로소득(Passive Income)에 대해서 3.8%(Flat Rate)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Medicare Tax)입니다.

순투자소득세는 일반 소득세가 아닌 불로소득에 대한 추가 건강보험료(Medicare Tax)이기 때문에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2021년 남편 A와 아내 B의 소득내역 및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편 A: 한국 근로소득 $200,000

-아내 B: 한국 불로소득(임대) $100,000

남편 A와 아내 B 가 각각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로 부부공동 신고와 부부별도 신고 모두 해외 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적용하에 미국 소득세가 모두 공제 된다는 가정.

 

위 예의 경우, 부부공동 신고와 부부별도 신고 모두 해외납부세액공제로 일반 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공동 신고로 진행할 경우에는 순투자소득세(NIIT) 소득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어 순투자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별도로 신고하게 되면, 남편 A와 아내 B모두 순투자소득세 소득기준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순투자소득세(NIIT)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 세금 신고서에는 적용가능한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등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상황 인지로는 부부공동 신고가 유리한지 부부별도 신고가 유리한지 간단히 판단할 수는 없으며, 이는 세금 신고 대상자의 종합적인 소득과 상황을 분석 후에 판단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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