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입한 상품이 PFIC 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입니다.

많은 분들이 PFIC를 처음 접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펀드면 PFIC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반복됩니다.

  • 해외 ETF 샀는데 PFIC인가요?
  • 한국 증권사 펀드 PFIC 맞나요?
  • 랩어카운트도 PFIC인가요?

Pundit e-book에서는 PFIC의 개념, 과세 방식, 계산 예시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다 보니 실제 계좌 유형에 대한 적용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상품은 이름 자체가 ‘보험’이기 때문에 투자와 별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보험 내에 펀드 투자내역이 존재하므로 무조건 PFIC라고 단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해외 펀드 → PFIC라고 들었어요.”
“보험 안에 해외 펀드 있음 → 그럼 PFIC 아닌가요?”
“그런데 보험은 PFIC 아니라고도 하던데요?”

이 혼란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투자 대상만 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세법은 무엇에 투자했는가보다 누가 그 자산을 세법상 소유자로 보는지를 먼저 봅니다.

즉, 해당 펀드를 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세법상 소유자로 판단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바로 그 지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PFIC 신고 판단 여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PFIC 기본 원칙 — 직접보유와 간접보유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는 해외 수동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규정입니다.
해외 회사가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PFIC으로 간주됩니다.

(1) 소득 테스트 — 75% 규칙

연간 총 소득 중 75% 이상이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인 경우

  • 배당
  • 이자
  • 자본이득 등 투자 수익

(2) 자산 테스트 — 50% 규칙

총 자산 중 50% 이상이 수동적 자산(Passive Assets)인 경우

  • 주식
  • 채권
  • 투자성 자산

따라서 일반적인 해외 일반펀드와 해외 ETF는 투자 운용 자체가 목적이므로 PFIC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PFIC 규정은 단순한 직접 보유뿐 아니라, 구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세법은 형식적인 명의가 아니라 해당 해외 수동투자회사의 주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구조에서는 중간 법인이나 계좌를 통하여 보유한 지분도 계약자가 보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PFIC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해외 펀드를 직접 매수한 경우
  • 해외 법인이나 중간 투자구조를 통해 펀드를 보유한 경우
  • 해외 신탁, 일임계좌, 랩어카운트를 통해 투자된 경우

즉 투자 구조상 해당 해외 투자회사에 대한 경제적 지분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유가 아니더라도 PFIC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소유권 판단 — Investor Control 원칙

PFIC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직접보유인지 간접보유인지보다 해당 자산에 대해 내가 ‘세법상 소유자’로 판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지배권(Control)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을 판단합니다.

Section 61 및 관련 규정(26 CFR 1.61-1, §817)과 Rev. Rul. 2003-91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특성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계약자를 내부 자산의 세법상 소유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해당 자산이 납세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PFIC 보고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계약자가 특정 종목 매수·매도를 지시할 수 없음
  2. 투자 결정은 운용사가 독자적으로 수행
  3. 계약자는 주식형·채권형 등 큰 범주의 전략만 선택 가능
  4. 내부 펀드는 일반 투자자가 직접 접근할 수 없음

3. 변액보험 내부 펀드 투자에 대한 PFIC 판단 적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순히 변액보험 내부에 해외 펀드나 ETF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PFIC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계약자가 해당 투자자산에 대해 세법상 소유자로 판단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계약자가 개별 투자 종목을 선택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운용사가 독자적으로 투자 결정을 수행하며, 계약자는 투자 유형 정도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내부 자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이 계약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자를 내부 자산의 세법상 소유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PFIC 보고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개별 계약 구조와 투자 통제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품 약관 및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4. DB형(확정급여형) 연금 내부 펀드 또는 ETF 투자내역

확정급여형(DB) 연금 역시 동일한 원리로 판단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개인이 특정 투자자산에 대해 투자 지시를 할 수 없고, 별도의 운용 주체가 자산 운용을 담당하며, 개인은 투자자산 자체가 아니라 급여청구권만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내부 투자자산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PFIC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결론

많은 분들이 ‘해외 펀드가 들어 있으면 무조건 PFIC’으로 이해하지만, PFIC 여부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세법상 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품명이나 내부 투자 종목만으로 단정하기보다 계약 구조를 확인하여 PFIC 해당 여부는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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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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